개국에 얼마가 들고 얼마가 남나 — 개국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네 덩어리입니다 — 그래서 자금도 네 갈래입니다
개국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네 덩어리입니다 — 그래서 자금도 네 갈래입니다. 「개국에 얼마 드나요」가 가장 많이 검색되는 말인데, 답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개국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네 덩어리입니다 — 그래서 자금도 네 갈래입니다. 「개국에 얼마 드나요」가 가장 많이 검색되는 말인데, 답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자리가 성격별로 다르고 각각 조달 방법이 다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자산), 인테리어와 장비(시설), 초기 재고(운전), 그리고 개업 후 몇 달의 고정비(운전). 앞의 둘은 한 번에 나가고 뒤의 둘은 매달 나갑니다. 개국 실패가 나는 지점은 거의 항상 뒤쪽입니다 — 시설에 다 쓰고 재고와 몇 달 고정비를 안 남긴 경우. 그리고 약국은 개설등록이 사업자등록보다 먼저인 업종이라 절차 순서도 돈의 순서를 정합니다.
「개국에 얼마 드나요」가 가장 많이 검색되는 말인데, 답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자리가 성격별로 다르고 각각 조달 방법이 다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자산), 인테리어와 장비(시설), 초기 재고(운전), 그리고 개업 후 몇 달의 고정비(운전). 앞의 둘은 한 번에 나가고 뒤의 둘은 매달 나갑니다. 개국 실패가 나는 지점은 거의 항상 뒤쪽입니다 — 시설에 다 쓰고 재고와 몇 달 고정비를 안 남긴 경우. 그리고 약국은 개설등록이 사업자등록보다 먼저인 업종이라 절차 순서도 돈의 순서를 정합니다.
개국에 얼마가 들고 얼마가 남나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개국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네 덩어리입니다 — 그래서 자금도 네 갈래입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비용을 네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 보증금·권리금 / 인테리어·장비 / 초기 재고 / 개업 후 고정비. |
| 돈과의 관계 | 약국은 자금 수요의 모양이 특이합니다 — 매출 대비 재고 비중이 크고, 수입의 큰 부분이 월 단위 급여비 입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한 덩어리로 받으면 운전 쪽이 먼저 바닥납니다. 저희는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고, 개국 자금을 볼 때는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예측이나 입지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보건소(개설등록), 약국 전문 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 절차), 대한약사회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관할 보건소 · 대한약사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비용을 네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 보증금·권리금 / 인테리어·장비 / 초기 재고 / 개업 후 고정비.
- 초기 재고 규모를 인접 의료기관의 처방 구조로 추정합니다. 품목이 한쪽으로 몰리는 자리면 고가 전문약에 현금이 크게 묶입니다.
- 개업 후 몇 달의 고정비를 따로 떼 둡니다. 급여비 입금은 조제 후 시차가 있습니다.
- 약사법 제20조의 개설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고(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제3항). 시·도의 규칙으로 추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제4항) 관할도 확인하십시오.
- 요양기관 지정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가 등록된 약국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둡니다. 대신 제43조에 따라 처음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 개설등록증 사본과 급여비를 받을 통장 사본이 들어갑니다.
- 청구 소프트웨어가 심평원 검사를 통과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검사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청구하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
- 수입 구조를 조제(면세)와 일반 판매(과세)로 나눠 봅니다.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호로 면세이고, 처방·조제를 거치지 않는 일반의약품 판매는 과세입니다.
- 자금이 필요한 항목과 시점을 적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섞지 않습니다.
걸리는 지점
- 「약국 평균 매출」이나 「개국 약사 평균 수입」 숫자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유형과 입지에 따라 범위가 너무 넓어 평균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 시설에 자금을 다 쓰고 초기 재고와 고정비를 안 남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구조입니다.
- 급여비 입금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개업 첫 달부터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면 막힙니다.
- 개설등록이 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 특히 의료기관 시설·부지와의 관계입니다.
- 컨설팅 업체의 수익 예측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전제를 뜯어 보십시오.
- 약국은 면세 비중이 커서 임차료·설비·인테리어의 공통매입세액이 대부분 불공제로 안분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시행령 제81조). 시설투자 계획에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 인접 의료기관과 처방에 관한 합의를 하는 방식의 「매출 확보」는 약사법상 담합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그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기준과 범위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보건소(개설등록), 약국 전문 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 절차), 대한약사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약국은 자금 수요의 모양이 특이합니다 — 매출 대비 재고 비중이 크고, 수입의 큰 부분이 월 단위 급여비 입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한 덩어리로 받으면 운전 쪽이 먼저 바닥납니다. 저희는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고, 개국 자금을 볼 때는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예측이나 입지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조제·청구 대행이나 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국에 얼마가 필요한가요?
하나의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권리금, 시설, 초기 재고, 개업 후 고정비로 나눠 각각 적어 보시면 필요한 금액과 조달 방법이 함께 나옵니다.
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약국은 개설등록이 먼저인 업종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현행 절차와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개업 첫 달부터 급여비가 들어오나요?
청구와 심사, 지급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 기간의 고정비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첫 몇 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요양기관 지정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가 등록된 약국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둡니다. 다만 제43조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는 처음 청구할 때 심평원에 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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