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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라는 자산 — 개설등록은 신고로 승계됩니다 —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같이 넘어옵니다

개설등록은 신고로 승계됩니다 —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같이 넘어옵니다. 약국 양도양수에서 널리 잘못 알려진 것이 「개설등록은 면허에 붙어서 승계되지 않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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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개설등록은 신고로 승계됩니다 —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같이 넘어옵니다. 약국 양도양수에서 널리 잘못 알려진 것이 「개설등록은 면허에 붙어서 승계되지 않는다」입니다. 틀립니다. 약사법 제21조의2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명문으로 두고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일부터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2019년 신설된 조문입니다). 수리는 양수인이 약사·한약사이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만 됩니다. 요양기관 지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가 등록된 약국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두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이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킵니다.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면제되지만, 증명은 사는 쪽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실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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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라는 자산 한눈에 보기

약국이라는 자산 핵심 요약
한 줄 결론개설등록은 신고로 승계됩니다 —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같이 넘어옵니다
먼저 확인할 것양수인이 약사·한약사이고 약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1조의2 제2항).
돈과의 관계양도양수는 자금이 가장 크게 한 번에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재고 인수가 동시에 나가고 급여비 입금은 승계 처리가 끝난 뒤 시차를 두고 들어옵니다. 그 사이의 공백이 이 거래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입니다. 저희는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고, 잔금 일정과 자금 실행 시점을 맞춰 보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적정성이나 자리의 가치는 판단하지 않고, 처분 이력이 걸린 거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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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밟는 순서

  • 양수인이 약사·한약사이고 약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1조의2 제2항).
  • 지위승계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21조의2 제1항). 놓치면 승계 경로가 막힙니다.
  • 그 자리가 개설 가능한 자리인지 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구내(제2호), 시설·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제3호),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로 연결된 곳(제4호)을 막습니다.
  • 양수인이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닌지 확인합니다(제20조 제5항 제1호).
  • 양도인에게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4항이 양도인에게 고지 의무를 두고 있으니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 지위승계 신고로 갈 것인지 양수인이 새로 개설등록을 할 것인지 정합니다. 승계되는 불이익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보십시오.
  • 임대차 계약의 승계 가능 여부와 남은 기간, 갱신 조건을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 권리금의 근거를 항목으로 받습니다. 처방 흐름이 근거면 그 흐름의 전제(인접 의료기관)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봅니다.
  • 재고를 실사합니다. 유효기한 임박 품목과 반품 불가 품목을 가려야 실제 가치가 나옵니다. 마약류는 별도로 셉니다.
  • 세금 구조를 짭니다 — 권리금의 소득 성격(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인가, 부동산과 함께 넘겨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양도소득인가)과 포괄양수도 요건(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시행령 제23조)을 세무사와 봅니다.
  • 폐업하는 쪽이면 남는 의무를 정리합니다. 폐업·휴업 신고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약사법 제22조),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처방전 2년(제29조)·조제기록부 5년(제30조 제1항) 보존은 그대로 남고, 마약류는 별도 절차입니다.
  • 남은 일반 의약품은 다른 약국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가 폐업하는 약국개설자로부터의 구입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경로입니다.

걸리는 지점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진행 중인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력 실사 없이 인수하면 영업할 수 없는 약국을 사게 됩니다.
  • 약사법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제조업자·수입자 쪽 규정이고 약국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국 양수인에게 효과가 넘어오는 근거는 건강보험법 쪽입니다 — 조문을 섞어 보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 약국은 면세(조제)와 과세(일반판매)를 겸영합니다. 일부 부문만 넘기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못 맞춰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전약국의 권리금은 인접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의료기관의 임대차 잔여 기간과 이전 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권리금은 근거가 없습니다.
  • 임대인이 승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리금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 폐업해도 기록 보존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는 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하는 제도(의료법 제40조의2)가 있는데 약국에는 그 체계가 없습니다. 처방전(약사법 제29조)과 조제기록부(제30조)를 폐업한 개설자가 직접 보존해야 합니다.
  • 마약류는 자격 상실 시 허가관청(약국은 개설 등록관청)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 보고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인수 후의 매출을 인접 의료기관과의 합의로 확보하려는 구조는 담합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그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절차와 방법 하나입니다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보건소(개설등록·지위승계 신고), 변호사(처분 이력·계약), 약국 전문 세무사(권리금 과세·포괄양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 현황), 임대인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양도양수는 자금이 가장 크게 한 번에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재고 인수가 동시에 나가고 급여비 입금은 승계 처리가 끝난 뒤 시차를 두고 들어옵니다. 그 사이의 공백이 이 거래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입니다. 저희는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고, 잔금 일정과 자금 실행 시점을 맞춰 보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적정성이나 자리의 가치는 판단하지 않고, 처분 이력이 걸린 거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조제·청구 대행이나 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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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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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카드매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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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소득증빙 등 다수 · 보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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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완 시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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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요구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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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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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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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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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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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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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약국을 인수하면 개설등록도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약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수리되면 양수일부터 승계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약사·한약사이고 같은 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수리됩니다.

양도인이 받은 처분도 제가 떠안나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는 승계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면제되지만 증명은 양수인의 몫입니다. 계약 전에 처분 이력을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권리금에 세금이 붙나요?

권리금만 넘기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 약국 부동산과 함께 넘기면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양도소득으로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맞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를 짜기 전에 세무사와 보십시오.

폐업하면 기록은 버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처방전 2년(약사법 제29조)과 조제기록부 5년(제30조 제1항) 보존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의료기관에는 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하는 제도(의료법 제40조의2)가 있는데 약국에는 그 체계가 없어서 폐업한 개설자가 직접 보존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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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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