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으로 오는 처방 — 비대면진료는 이미 시행 중인 정식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으로 알고 거절하면 그쪽이 틀립니다
비대면진료는 이미 시행 중인 정식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으로 알고 거절하면 그쪽이 틀립니다. 이 주제는 날짜가 핵심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비대면진료는 이미 시행 중인 정식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으로 알고 거절하면 그쪽이 틀립니다. 이 주제는 날짜가 핵심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오래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의료법에 들어온 정식 제도입니다 —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이하가 신설돼 시행 중이고, 종전 제34조는 비대면협진으로 이름이 갈렸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고 알고 처방전을 돌려보내면 그쪽이 틀린 응대가 됩니다. 반면 약 배달(재택수령)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처방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제 가능 여부와 수령 방식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이 주제는 날짜가 핵심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오래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의료법에 들어온 정식 제도입니다 —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이하가 신설돼 시행 중이고, 종전 제34조는 비대면협진으로 이름이 갈렸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고 알고 처방전을 돌려보내면 그쪽이 틀린 응대가 됩니다. 반면 약 배달(재택수령)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처방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제 가능 여부와 수령 방식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비대면 플랫폼으로 오는 처방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비대면진료는 이미 시행 중인 정식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으로 알고 거절하면 그쪽이 틀립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받은 처방전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제34조의2 이하로 시행 중인 정식 제도이고, 시범사업으로 알고 거절하면 그쪽이 틀린 응대가 됩니다. |
| 돈과의 관계 | 플랫폼 건수가 늘면 매출은 늘지만 입금은 플랫폼 정산 주기를 따라옵니다. 의약품 매입은 먼저 나가고 정산은 뒤에 들어오는 구간이 생기고, 그 구간의 크기가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계약 전에 정산 주기를 확인하고 그만큼의 여유를 준비하십시오. 다만 수수료 구조가 의료법 제34조의9 제1항 제4호에 걸릴 여지가 있는 계약이라면, 자금을 늘리는 것보다 계약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그런 전제 위에서는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 넘길 곳 | 변호사(중개 계약 검토),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담당, 관할 보건소, 대한약사회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관할 보건소 · 대한약사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받은 처방전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제34조의2 이하로 시행 중인 정식 제도이고, 시범사업으로 알고 거절하면 그쪽이 틀린 응대가 됩니다.
- 약 배달(약국 외 인도) 요청은 환자 유형부터 봅니다. 의료법 제34조의5 제1항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로 다섯 유형만 열고 있습니다 — 섬·벽지 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제2급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 다섯 유형에 해당해도 지역 제한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므로 우리 약국 소재지가 그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과 지역이 맞지 않으면 조제는 하되 약국 내 인도로 안내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고, 대법원 2023도9880이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가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처방전 수령 경로도 바뀝니다. 제34조의2 제6항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이 제17조의2 제1항·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하고, 제34조의7 제2항이 그 전달 인프라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둡니다.
- 거래 중인 플랫폼이 신고·인증 대상이 되는지 봅니다. 제34조의8 제2항이 중개매체 제공·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의무를, 제4항 단서가 일정 규모 이상에 인증 신청 의무를 둡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자에게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인증 대상이면 6개월 이내 인증 신청을 요구합니다.
-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을 제34조의9 제1항 제4호에 대 보십시오. 중개업자가 약국개설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물품·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수수료 산정 근거가 「보내 준 처방전 건수」라면 변호사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지금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의 요구 없이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컴퓨터통신으로 전송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유사담합행위입니다. 시행일을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걸리는 지점
- 「법제화됐으니 약 배달이 다 된다」와 「아직 시범사업이라 안 된다」가 둘 다 틀립니다. 비대면진료는 시행 중이고, 약 배달은 제34조의5 제1항의 다섯 유형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만 열립니다. 조제 가능 여부와 수령 방식을 한 덩어리로 묻지 마십시오.
- 전면 허용이 아닙니다. 제34조의5 제1항이 다섯 유형을 한정 열거하므로 그 밖으로 넓히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위법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역」뿐입니다.
- 제34조의9 제1항 제4호가 플랫폼 계약의 급소입니다. 「중개 수수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질이 처방전을 보내 준 대가라면 같습니다.
- 같은 항 제3호는 중개업자가 약사법 제24조 제2항의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호는 특정 약국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환자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를 종합해 안내하는 것만 예외). 저희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에서 실시되고(제34조의2 제4항), 초진 성격의 건에는 의약품 종류·처방 일수 제한이 붙습니다(제34조의2 제3항). 제34조의3 제4항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금지합니다.
-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역 범위를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자료보다 복지부 고시·안내를 보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절차와 방법 하나입니다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중개 계약 검토),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담당, 관할 보건소, 대한약사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플랫폼 건수가 늘면 매출은 늘지만 입금은 플랫폼 정산 주기를 따라옵니다. 의약품 매입은 먼저 나가고 정산은 뒤에 들어오는 구간이 생기고, 그 구간의 크기가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계약 전에 정산 주기를 확인하고 그만큼의 여유를 준비하십시오. 다만 수수료 구조가 의료법 제34조의9 제1항 제4호에 걸릴 여지가 있는 계약이라면, 자금을 늘리는 것보다 계약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그런 전제 위에서는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조제·청구 대행이나 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대면진료는 법제화된 건가요?
네. 의료법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가 신설돼 시행 중이고, 종전 제34조는 비대면협진으로 이름이 갈렸습니다. 시범사업 시절의 지침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약을 배달해도 되나요?
환자 유형과 지역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4조의5 제1항이 다섯 유형에 한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를 두었고, 지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그 밖의 환자에게는 약국 외 인도가 금지된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어떻게 보나요?
산정 근거를 먼저 보십시오. 처방전을 보내 준 건수에 연동된 구조라면 의료법 제34조의9 제1항 제4호의 금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변호사와 보시고, 그 플랫폼이 제34조의8의 신고·인증 절차를 밟을 곳인지도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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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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