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정하는 법 —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간편결제·선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각각 다른 틀로 규율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간편결제·선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각각 다른 틀로 규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뼈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 제2조가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업자를 정의하고, 제18조의3이 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우대수수료율을, 제19조가 가맹점 준수사항(결제 거절 금지, 수수료 전가 금지, 명의 대여 금지 등)을, 제20조가 매출채권 양도금지를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간편결제·선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각각 다른 틀로 규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뼈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 제2조가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업자를 정의하고, 제18조의3이 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우대수수료율을, 제19조가 가맹점 준수사항(결제 거절 금지, 수수료 전가 금지, 명의 대여 금지 등)을, 제20조가 매출채권 양도금지를 정한다. 반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와 선불충전식 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틀로 들어간다 — 제28조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제2조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정의한다. 같은 "결제 수수료"라도 어느 법 아래 있는지에 따라 분쟁 창구와 보호 장치가 다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뼈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 제2조가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업자를 정의하고, 제18조의3이 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우대수수료율을, 제19조가 가맹점 준수사항(결제 거절 금지, 수수료 전가 금지, 명의 대여 금지 등)을, 제20조가 매출채권 양도금지를 정한다. 반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와 선불충전식 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틀로 들어간다 — 제28조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제2조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정의한다. 같은 "결제 수수료"라도 어느 법 아래 있는지에 따라 분쟁 창구와 보호 장치가 다르다.
수수료를 정하는 법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간편결제·선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각각 다른 틀로 규율 |
|---|---|
| 먼저 확인할 것 | 내가 받는 결제가 신용카드인지, 간편결제(선불 충전식 또는 계좌 연동식)인지 먼저 가립니다. |
| 돈과의 관계 | 어느 법이 적용되는 결제인지 모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엉뚱한 곳에 민원을 넣어 시간을 버립니다. 결제 채널을 늘릴 때마다 그 채널이 어느 법 아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
| 넘길 곳 |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1332), 금융위원회 |
| 무료 창구 | 여신금융협회 · 금감원 1332 · 공정위 · 국세청 126 · 소진공 1357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내가 받는 결제가 신용카드인지, 간편결제(선불 충전식 또는 계좌 연동식)인지 먼저 가립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준수사항을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 특히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한다는 제4항.
- 간편결제·PG 계약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상대가 정식으로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가맹점 표준약관은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하는 표준 양식이지만 카드사별로 실제 약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내가 쓰는 카드사의 실제 약관을 직접 확인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 위반인지(여전법인지 전금법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 결제대행업체(PG)와 거래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의 PG 준수사항(거래처 정보 공개, 취소·환불 대응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법입니다. 약칭을 혼동하면 엉뚱한 조문을 찾게 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되고(여전법 제19조 제1항),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70조 제4항 제4호).
- 가맹점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떠넘기면(여전법 제19조 제4항) 역시 제70조 제4항 제5호로 처벌 대상입니다.
- 전자금융업자가 아닌데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위반이 됩니다 — 거래 상대가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과태료와 처벌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 근거 조문 — 무슨 법에 근거가 있나
- 적발될 때 — 위반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1332),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1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입니다. 저희가 요율의 적정성이나 정산 분쟁의 시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1332), 금융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어느 법이 적용되는 결제인지 모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엉뚱한 곳에 민원을 넣어 시간을 버립니다. 결제 채널을 늘릴 때마다 그 채널이 어느 법 아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승인과 입금 사이에는 주기가 있고, 간편결제·배달앱·오픈마켓은 각각 다른 주기로 들어옵니다. 채널이 늘면 시차가 복잡해지고 그 폭이 곧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수수료 협상 대행이나 정산 분쟁 대리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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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여전법과 전금법은 같은 법인가요?
다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전자금융거래법은 간편결제·선불결제·PG를 규율합니다.
가맹점이 수수료를 손님에게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제70조 제4항 제5호).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제19조 제1항).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1332),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1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승인과 입금 사이에는 주기가 있고, 간편결제·배달앱·오픈마켓은 각각 다른 주기로 들어옵니다. 채널이 늘면 시차가 복잡해지고 그 폭이 곧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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