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결정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10조에 따라 공고에 정한 방법으로 하고, 그 전에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따로 정해지며 투찰에는 하한이 걸려 있어 무조건 낮게 쓴 쪽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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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10조에 따라 공고에 정한 방법으로 하고, 그 전에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따로 정해지며 투찰에는 하한이 걸려 있어 무조건 낮게 쓴 쪽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여기서 준비 전략이 갈립니다.
낙찰자 결정 기간과 기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10조에 따라 공고에 정한 방법으로 하고, 그 전에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따로 정해지며 투찰에는 하한이 걸려 있어 무조건 낮게 쓴 쪽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원가계산 전문기관 |
| 무료 창구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낮게 쓰면 탈락하거나 무효가 됩니다. 투찰 하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원가를 계산해 하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를 정합니다.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찰 하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탈락했다면 사유를 확인해 다음 건의 준비에 반영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이 되면 요구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걸리는 지점
- 하한에 맞춰 이익 없이 수주하면 이행 중에 자금이 먼저 막힙니다.
- 가격만 보고 준비하면 가격 외 평가에서 점수를 잃습니다.
- 낙찰자 결정 방법이 공고마다 다릅니다. 지난 건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기간과 기한에서 특히
기한은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놓쳐도 늦게나마 할 수 있는 것(기한후신고·지연신고)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의제기 기간·구제신청 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뒤쪽은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이 「사건이 생긴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인 경우가 많아, 봉투에 찍힌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중소기업중앙회(직접생산 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입니다. 저희가 낙찰 가능성이나 지정·선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원가계산 전문기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여기가 공공조달에서 돈을 잃는 가장 흔한 자리입니다. 하한에 붙여 수주한 뒤 자재비가 오르거나 납기가 늘어나면 손실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투찰 전에 원가와 대금 입금 시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검사 뒤 지급 구조에서는 수주 직후부터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나중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사유(물가변동 등)에 해당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조정 요건과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공공조달의 자금 문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보증이 먼저 나가고 대금은 검사 뒤에 들어옵니다.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이 겹쳐 묶이고, 국가계약법 제15조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공공 납품이 늘어도 현금이 모자라는 구간이 생깁니다. 수주 규모를 늘리기 전에 보증 한도와 그 구간의 운전자금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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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낙찰자 결정,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10조에 따라 공고에 정한 방법으로 하고, 그 전에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따로 정해지며 투찰에는 하한이 걸려 있어 무조건 낮게 쓴 쪽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낮게 쓰면 낙찰되나요?
아닙니다. 투찰 하한이 있고 결정 방법도 공고마다 다릅니다. 하한 아래는 탈락하거나 무효가 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중소기업중앙회(직접생산 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조달의 자금 문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보증이 먼저 나가고 대금은 검사 뒤에 들어옵니다.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이 겹쳐 묶이고, 국가계약법 제15조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공공 납품이 늘어도 현금이 모자라는 구간이 생깁니다. 수주 규모를 늘리기 전에 보증 한도와 그 구간의 운전자금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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