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와 분쟁조정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64조의 시정조치와 제64조의2의 과징금, 제75조의 과태료를 두고 제39조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므로, 행정처분과 민사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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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64조의 시정조치와 제64조의2의 과징금, 제75조의 과태료를 두고 제39조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므로, 행정처분과 민사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처리 규모와 항목으로 사고 시 노출 규모를 가늠합니다.
과징금·과태료와 분쟁조정 기간과 기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64조의 시정조치와 제64조의2의 과징금, 제75조의 과태료를 두고 제39조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므로, 행정처분과 민사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변호사(개인정보) |
| 무료 창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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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성격과 규모가 다릅니다. 같은 것으로 보면 대비가 어긋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안전조치와 기록을 갖춥니다 — 처분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 배상 능력 확보 수단(보험·공제)을 검토합니다.
- 분쟁조정 요청이 오면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대응합니다.
- 재발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깁니다 — 이후 판단에서 쓰입니다.
걸리는 지점
- 분쟁조정을 무시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비용이 커집니다.
- 사고 뒤에 만든 서류는 효과가 약합니다. 사전 기록이 자료입니다.
-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기간과 기한에서 특히
기한은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놓쳐도 늦게나마 할 수 있는 것(기한후신고·지연신고)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의제기 기간·구제신청 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뒤쪽은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이 「사건이 생긴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인 경우가 많아, 봉투에 찍힌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광고성 정보 전송)입니다. 저희가 의무 해당 여부나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변호사(개인정보)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정리하면 사고 한 번의 비용 = 과징금·과태료 + 배상 + 통지·조사 비용 + 거래·고객 손실입니다. 이 중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안전조치와 기록이고, 사후에 줄일 수 있는 것은 대응 속도와 조정 활용입니다. 그리고 배상 능력 확보 수단을 미리 갖추면 현금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 뒤에 자금을 구하는 것은 조건이 나빠지므로, 대응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그 자금 상담을 받고, 처분 대응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의 비용 구조는 분명합니다 — 사전 정비는 거의 공짜이고 사고 대응은 매우 비쌉니다. 동의 양식·처리방침·접근 권한·파기 일정은 돈이 들지 않는 조치이고, 그 넷이 처분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사고가 나면 과징금과 배상, 통지 비용, 고객 이탈이 겹치고 그때 자금을 구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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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과징금·과태료와 분쟁조정, 언제까지 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64조의 시정조치와 제64조의2의 과징금, 제75조의 과태료를 두고 제39조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므로, 행정처분과 민사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벌이고 과징금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더 무거운 제재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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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영역의 비용 구조는 분명합니다 — 사전 정비는 거의 공짜이고 사고 대응은 매우 비쌉니다. 동의 양식·처리방침·접근 권한·파기 일정은 돈이 들지 않는 조치이고, 그 넷이 처분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사고가 나면 과징금과 배상, 통지 비용, 고객 이탈이 겹치고 그때 자금을 구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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