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이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이고 대항력과 함께 갖추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순위가 생겨 날짜 하나가 회수 가능성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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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이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이고 대항력과 함께 갖추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순위가 생겨 날짜 하나가 회수 가능성을 가른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기간과 기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이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이고 대항력과 함께 갖추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순위가 생겨 날짜 하나가 회수 가능성을 가른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세무서(상가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주택), 공인중개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무료 창구 |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건축·주택과 · 법률구조공단 132 ·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둘 다 있어야 작동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잔금일에 점유를 시작하고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상가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걸리는 지점
-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순위가 뒤로 갑니다.
- 증액분은 새 날짜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 상가와 주택의 접수 창구가 다릅니다.
기간과 기한에서 특히
기한은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놓쳐도 늦게나마 할 수 있는 것(기한후신고·지연신고)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의제기 기간·구제신청 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뒤쪽은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이 「사건이 생긴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인 경우가 많아, 봉투에 찍힌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저희가 허가 가능성이나 권리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세무서(상가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주택), 공인중개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보증금은 사업자에게 가장 큰 묶인 자금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비용은 거의 없고 날짜를 맞추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계약 일정을 잡을 때 잔금·점유·등록·확정일자를 한 날로 묶으십시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많은 건물이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협상이 자금 보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묶이는 돈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에서 생기는 돈은 일정에 묶입니다 —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명도가 끝나기 전까지, 잔금 기한 안에. 수입이 없는 그 기간을 버틸 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중개도, 등기 대리도, 소송 대리도, 허가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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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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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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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확정일자, 언제까지 해야 하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이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이고 대항력과 함께 갖추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순위가 생겨 날짜 하나가 회수 가능성을 가른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서 생기는 돈은 일정에 묶입니다 —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명도가 끝나기 전까지, 잔금 기한 안에. 수입이 없는 그 기간을 버틸 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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