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신고와 개설허가 —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같은 「개원」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같은 「개원」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과 제4항이 갈림길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같은 「개원」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과 제4항이 갈림길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신고이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허가입니다. 그 허가가 2024.12.20 개정으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약국은 또 다른 법입니다 —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개설등록이고 시·도 규칙으로 등록 기준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원 절차」로 뭉뚱그린 안내가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과 제4항이 갈림길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신고이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허가입니다. 그 허가가 2024.12.20 개정으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약국은 또 다른 법입니다 —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개설등록이고 시·도 규칙으로 등록 기준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원 절차」로 뭉뚱그린 안내가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개설신고와 개설허가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같은 「개원」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개설할 의료기관의 종별을 확정합니다. 종별이 신고인지 허가인지를 정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개설 전에는 매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사업계획과 면허, 보증서를 근거로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 임차 계약금, 공사 계약금, 장비 계약금, 보증금 잔금이 서로 다른 날에 나가고 대출 실행일은 개설신고 수리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실행 시점과 지급 일정을 한 장에 겹쳐 놓고 보십시오. |
| 넘길 곳 |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시·도 의료기관 담당, 소방관서, 세무사,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개설할 의료기관의 종별을 확정합니다. 종별이 신고인지 허가인지를 정합니다.
- 병원급이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일정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사전심의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의원급이면 개설신고서에 건물평면도 사본과 그 구조설명서 사본, 법 제36조 제1·2·4·5호 적합 증명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법인이 개설하는 경우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이 더 붙습니다.
- 소방시설 적합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구청장이 소방관서에 확인을 요청하므로 공사 단계에서 미리 맞춰 둡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개설 제한·금지가 없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먼저 보십시오.
- 수리되면 개설신고증명서(병원급은 개설허가증)를 받습니다. 이것이 사업자등록과 요양기관 관련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 약국이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고, 해당 시·도 규칙의 등록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입니다. 변경신고와 변경허가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걸리는 지점
- 「신고니까 내면 끝」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개설기준 위배 여부, 준수사항 적합 여부, 소방시설 적합 여부, 다른 법령상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합니다.
- 병원급 허가는 지역 수급계획과 개설위원회 심의가 걸립니다. 시설을 먼저 갖추고 심의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사전심의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승인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 개설신고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진료를 시작하면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한 것이 됩니다.
- 개원 컨설팅은 의료법상 자격이 필요한 업이 아닙니다. 수수료 구조와 책임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하고, 개설 명의나 수익 배분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 부속 의료기관(사업장 내 의료기관)은 개설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개설과 같은 절차로 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비용과 한도 — 얼마가 들고 어디까지 인정되나
- 확인과 조회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기준과 범위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시설기준 충족,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시·도 의료기관 담당, 소방관서, 세무사,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개설 전에는 매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사업계획과 면허, 보증서를 근거로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 임차 계약금, 공사 계약금, 장비 계약금, 보증금 잔금이 서로 다른 날에 나가고 대출 실행일은 개설신고 수리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실행 시점과 지급 일정을 한 장에 겹쳐 놓고 보십시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이 개원 자금의 대부분입니다. 개설이 막히면 그 돈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양병원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4항이 요양병원을 병원급으로 묶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 허가 대상으로 둡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다른 절차입니다.
개설신고를 하면 요양기관이 되는 것입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놓습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기관 관련 신고와 전산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수리 직후에 함께 진행하십시오.
개원 컨설팅을 쓰면 허가가 빨라집니까?
심의와 수리 자체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컨설팅이 줄여 주는 것은 서류 반복과 일정 착오입니다. 수수료와 책임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이 개원 자금의 대부분입니다. 개설이 막히면 그 돈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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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