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주체 고르기 — 개설 주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한정합니다. 개인이냐 공동이냐 법인이냐가 세무와 승계와 책임을 모두 바꿉니다
개설 주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한정합니다. 개인이냐 공동이냐 법인이냐가 세무와 승계와 책임을 모두 바꿉니다. 「의료재단 설립요건」, 「의료법인 이사장 자격」, 「병원 동업 계약서」, 「약국 지분」이 함께 나왔고 data/ 에 의료법인 설립 절차를 다룬 문서가 없었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개설 주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한정합니다. 개인이냐 공동이냐 법인이냐가 세무와 승계와 책임을 모두 바꿉니다. 「의료재단 설립요건」, 「의료법인 이사장 자격」, 「병원 동업 계약서」, 「약국 지분」이 함께 나왔고 data/ 에 의료법인 설립 절차를 다룬 문서가 없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개설할 수 있는 자를 다섯으로 한정합니다 — 의료인,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인 설립은 시·도지사 허가이고(제48조 제1항),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도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제3항).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소재지를 적고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3조 제9항),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입니다(제33조 제10항). 세무 일반은 기존 세무 축이 다루므로, 이 문서는 주체 선택이 무엇을 바꾸는지만 봅니다.
「의료재단 설립요건」, 「의료법인 이사장 자격」, 「병원 동업 계약서」, 「약국 지분」이 함께 나왔고 data/ 에 의료법인 설립 절차를 다룬 문서가 없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개설할 수 있는 자를 다섯으로 한정합니다 — 의료인,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인 설립은 시·도지사 허가이고(제48조 제1항),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도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제3항).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소재지를 적고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3조 제9항),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입니다(제33조 제10항). 세무 일반은 기존 세무 축이 다루므로, 이 문서는 주체 선택이 무엇을 바꾸는지만 봅니다.
개설 주체 고르기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개설 주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한정합니다. 개인이냐 공동이냐 법인이냐가 세무와 승계와 책임을 모두 바꿉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개설 주체 후보를 놓습니다 — 개인, 복수 의료인의 공동개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
| 돈과의 관계 | 주체에 따라 자금 조달 경로가 다릅니다. 개인은 면허 기반 전문직 신용형과 사업자형을 함께 볼 수 있고, 법인은 법인 여신과 보증서 중심이 됩니다. 공동개원은 연대보증과 지분 담보가 따라붙기 쉬워 탈퇴 때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계약서에 자금 책임의 분담을 함께 적으십시오. |
| 넘길 곳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시·도 의료기관·법인 담당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개설 주체 후보를 놓습니다 — 개인, 복수 의료인의 공동개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 각 후보에서 누가 개설신고·허가의 명의자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책임자입니다.
- 세무 차이를 세무사와 비교합니다 — 소득 귀속, 세율 구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승계와 양수도를 어떻게 할지 미리 봅니다. 주체에 따라 넘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공동개원이면 지분, 수익 배분, 비용 분담, 의사결정, 탈퇴와 청산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공동개원에서 개설 명의를 누구로 할지 정하고, 명의자가 아닌 사람의 권리를 계약으로 보호합니다.
- 의료법인을 세우려면 정관과 서류를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개설할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정관에 적습니다.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을 설립 전에 세우십시오.
- 부대사업을 할 생각이면 범위와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인 유형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걸리는 지점
- 공동개원에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의 지위는 계약서가 전부입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에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 「지분 투자」라는 말로 비의료인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를 만들면 개설 주체 제한과 명의 대여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의료법인은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이 허가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쓰는 일도 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금지입니다.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은 세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설 명의와 요양기관 관련 신고, 계약 당사자가 모두 바뀝니다.
- 탈퇴 조항 없는 공동개원 계약서는 가장 비싼 생략입니다. 들어올 때 나갈 조건을 적으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확인과 조회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기준과 범위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시설기준 충족,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시·도 의료기관·법인 담당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주체에 따라 자금 조달 경로가 다릅니다. 개인은 면허 기반 전문직 신용형과 사업자형을 함께 볼 수 있고, 법인은 법인 여신과 보증서 중심이 됩니다. 공동개원은 연대보증과 지분 담보가 따라붙기 쉬워 탈퇴 때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계약서에 자금 책임의 분담을 함께 적으십시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이 개원 자금의 대부분입니다. 개설이 막히면 그 돈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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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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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세율 구조와 소득 귀속이 달라지는 것이고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설립 허가, 재산 처분 허가, 정관 변경 허가 같은 절차가 늘어납니다. 세무사·회계사와 구조 전체를 비교하십시오.
비의료인 투자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개설 주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한정하고, 제33조 제10항은 법인 명의 대여를 금지합니다.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는 개설 주체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변호사 검토 없이 설계하지 마십시오.
공동개원 지분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 공동개원의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고 계약으로만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탈퇴·청산·평가 조항이 유일한 보호 장치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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