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와 개설자 변경 — 의료기관을 넘겨받는 일은 개설자 지위를 이어받는 일이 아니라, 전 개설자가 폐업하고 내가 새로 개설하는 일입니다
의료기관을 넘겨받는 일은 개설자 지위를 이어받는 일이 아니라, 전 개설자가 폐업하고 내가 새로 개설하는 일입니다. 「병의원 양도양수」, 「약국 지위승계신고서」, 「병원 매물」은 실제 검색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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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기관을 넘겨받는 일은 개설자 지위를 이어받는 일이 아니라, 전 개설자가 폐업하고 내가 새로 개설하는 일입니다. 「병의원 양도양수」, 「약국 지위승계신고서」, 「병원 매물」은 실제 검색어입니다. 그런데 「양수도」라는 말이 구조를 가립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을 개설자에게 붙은 것으로 놓습니다 — 제33조 제2항이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제3항·제4항이 그 사람이 신고·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실질은 전 개설자의 폐업 신고와 새 개설자의 개설 신고·허가가 맞물리는 것입니다. 권리금 시세와 인수 실사는 기존 권리금·양수도 축이 다루므로, 이 문서는 인허가와 기록, 승계되지 않는 것들만 봅니다. 폐업에는 진료기록 이관 의무가 붙고(제40조의2), 새 개설에는 개설 요건이 다시 걸립니다.
「병의원 양도양수」, 「약국 지위승계신고서」, 「병원 매물」은 실제 검색어입니다. 그런데 「양수도」라는 말이 구조를 가립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을 개설자에게 붙은 것으로 놓습니다 — 제33조 제2항이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제3항·제4항이 그 사람이 신고·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실질은 전 개설자의 폐업 신고와 새 개설자의 개설 신고·허가가 맞물리는 것입니다. 권리금 시세와 인수 실사는 기존 권리금·양수도 축이 다루므로, 이 문서는 인허가와 기록, 승계되지 않는 것들만 봅니다. 폐업에는 진료기록 이관 의무가 붙고(제40조의2), 새 개설에는 개설 요건이 다시 걸립니다.
양수도와 개설자 변경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기관을 넘겨받는 일은 개설자 지위를 이어받는 일이 아니라, 전 개설자가 폐업하고 내가 새로 개설하는 일입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내가 그 자리에서 개설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용도, 위반건축물, 약국 구조, 소방, 다른 법령상 제한을 봅니다. |
| 돈과의 관계 | 인수 자금은 권리금·보증금·장비·초기 운전자금으로 나뉩니다. 권리금은 담보가 되지 않고 상환 재원이 미래 매출이라 심사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설 수리 전에는 그 기관의 매출 자료를 내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실행 시점과 잔금 날짜를 반드시 맞춰 두십시오. |
| 넘길 곳 | 변호사, 세무사,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공인중개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내가 그 자리에서 개설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용도, 위반건축물, 약국 구조, 소방, 다른 법령상 제한을 봅니다.
- 양도인의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조사·처분을 확인합니다. 환수나 업무정지가 진행 중이면 거래 구조가 달라집니다.
- 계약서에 개설 신고·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의 해제와 반환을 조항으로 넣습니다.
- 폐업과 개설의 순서와 날짜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의 진료와 청구가 끊깁니다.
- 진료기록 처리를 정합니다. 양도인은 폐업 시 이관 또는 보관계획서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환자 동의 없이 기록이 넘어가는 구조로 쓰지 마십시오.
- 임대차를 확인합니다. 임차권 양도나 새 계약 중 어느 쪽인지, 임대인 동의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 장비의 리스·렌탈 계약이 승계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승계가 안 되면 인수 금액의 전제가 바뀝니다.
- 직원 고용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승계인지 신규 채용인지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 정산이 달라집니다.
- 약국이면 지위승계 관련 신고 절차를 약무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의료기관과 서식과 절차가 다릅니다.
걸리는 지점
- 「개설자만 바꾸면 된다」는 설명을 받으면 멈추십시오. 의료기관 개설은 개설자에게 붙은 것이고 절차가 다시 걸립니다.
- 요양급여 청구채권이 승계되는지는 조문에 근거가 없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승계를 전제로 금액을 정하지 마십시오.
- 전 개설자의 처분이나 환수가 내 기관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계약으로 위험을 나누십시오.
- 진료기록은 환자의 것입니다. 매물과 함께 넘기는 자산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 권리금은 임대차와 별개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보장하지 않고, 회수 기회도 요건이 있습니다.
- 공백 없이 넘기려고 폐업 신고를 미루면 양도인 쪽에 신고 의무 위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 날짜를 맞추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절차와 방법 하나입니다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시설기준 충족,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 세무사,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공인중개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인수 자금은 권리금·보증금·장비·초기 운전자금으로 나뉩니다. 권리금은 담보가 되지 않고 상환 재원이 미래 매출이라 심사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설 수리 전에는 그 기관의 매출 자료를 내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실행 시점과 잔금 날짜를 반드시 맞춰 두십시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이 개원 자금의 대부분입니다. 개설이 막히면 그 돈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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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양수도하면 환자가 그대로 옵니까?
자리와 과목이 같으면 일부는 옵니다. 다만 개설자가 바뀌면 기관이 법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진료기록도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인수 금액의 전제로 삼지 마십시오.
진료기록은 넘겨받을 수 있습니까?
폐업하는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합니다.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환자의 열람·사본 발급 경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십시오.
전 개설자의 부당청구 환수가 저에게 옵니까?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 진행 여부와 처분 대상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이 개원 자금의 대부분입니다. 개설이 막히면 그 돈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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