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위탁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하고 의뢰서는 양쪽이 보존합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하고 의뢰서는 양쪽이 보존합니다. 기공 위탁은 「도면을 넘기는 외주」가 아니라 문서로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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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하고 의뢰서는 양쪽이 보존합니다. 기공 위탁은 「도면을 넘기는 외주」가 아니라 문서로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은 치과기공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각자 의뢰서를 보존하게 하며, 제3항은 의뢰한 치과의사가 제작이 의뢰서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권이 조문에 있다는 것은 품질 책임이 의뢰한 쪽에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기공 위탁은 「도면을 넘기는 외주」가 아니라 문서로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은 치과기공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각자 의뢰서를 보존하게 하며, 제3항은 의뢰한 치과의사가 제작이 의뢰서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권이 조문에 있다는 것은 품질 책임이 의뢰한 쪽에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치과기공소 위탁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하고 의뢰서는 양쪽이 보존합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맡길 기공물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보철물인지 교정장치인지, 디지털 설계를 어느 쪽이 하는지가 계약의 핵심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기공료는 보철·교정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이고, 환자에게 받는 돈과 기공소에 주는 돈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 보철은 제작과 장착이 여러 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기공료는 납품 시점에 발생하고 환자 수납은 장착이나 분할로 뒤에 들어옵니다. 교정은 그 간격이 더 깁니다. 그래서 보철·교정 비중이 높은 치과는 매출이 늘어날 때 오히려 자금이 눌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체 기공실을 두면 장비 목록 전체를 사야 하므로 선투자가 한 번에 커집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보건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올바로시스템 · 식약처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맡길 기공물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보철물인지 교정장치인지, 디지털 설계를 어느 쪽이 하는지가 계약의 핵심입니다.
- 상대가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인지 확인합니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고, 1개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합니다(법 제11조의2).
- 시설과 장비를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의4가 별표가 아니라 조문 본문에 장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기공용 레이드, 전산설계나 3D프린터 또는 주조기, 기공용 모터, 컴프레서, 치과용 프레스, 전기로, 포설린로, 초음파 청소기, 서베이어, 진동기, 트리머, 샌드기, 진공 매몰기.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서식을 갖춥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5). 서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체 양식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 의뢰서에 적을 항목과 발행·보관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정합니다. 양쪽이 각자 보존하므로 전달 방법과 사본 관리를 함께 정하십시오.
- 확인 절차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제11조의3 제3항의 확인권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방문·자료 제출 방법을 정해 두십시오.
- 재제작과 하자 처리의 기준을 정합니다. 의뢰서와 실제 제작물이 어긋났을 때의 책임이 여기서 갈립니다.
- 환자 정보가 기공소로 나가는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식별 정보를 줄이고, 나가는 항목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으로 문서화하십시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기공소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제작이 멈춥니다. 제24조에 처분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제4항은 양수인에 대한 처분효과 승계를 정하므로, 대체 기공소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걸리는 지점
- 의뢰서 없이 제작을 맡기면 제11조의3 제1항 위반이고 벌칙 조문(제30조 제1항 제5호)이 걸립니다. 구두 의뢰와 메신저 사진만으로 진행하는 관행이 가장 위험합니다.
- 의뢰서 보존 의무는 치과의사에게도 있습니다(제11조의3 제2항). 기공소만 보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치과기공소는 신고가 아니라 개설등록이고 1인 1개소 제한이 있습니다(제11조의2 제2항·제3항). 한 사람이 여러 기공소를 운영하는 구조는 제24조의 처분 사유입니다.
- 치과기공소의 품질관리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 시행규칙에 「품질관리」가 0건입니다. 품질은 장비 보유 요건과 제11조의3 제3항의 확인권으로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서가 사실상의 품질 기준이 됩니다.
- 교정장치는 환자 쪽 검색어와 기공 의뢰 어휘가 섞입니다. 장치가 떨어졌다거나 삼켰다는 상담은 이 자리가 아니라 진료 쪽입니다.
- 기공소가 양수·양도되면 처분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제24조 제4항). 거래처가 바뀌었다고 과거 이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뜻과 구분 하나입니다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품목의 허가 해당 여부나 기준 충족,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보건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기공료는 보철·교정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이고, 환자에게 받는 돈과 기공소에 주는 돈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 보철은 제작과 장착이 여러 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기공료는 납품 시점에 발생하고 환자 수납은 장착이나 분할로 뒤에 들어옵니다. 교정은 그 간격이 더 깁니다. 그래서 보철·교정 비중이 높은 치과는 매출이 늘어날 때 오히려 자금이 눌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체 기공실을 두면 장비 목록 전체를 사야 하므로 선투자가 한 번에 커집니다.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중개하지 않고,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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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꼭 써야 하나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이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가 발행한 의뢰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서식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있습니다. 의뢰서 없는 제작은 벌칙 대상입니다.
의뢰서는 기공소만 보관하면 되나요?
제11조의3 제2항은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각자 보존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공소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설등록 여부와 시행규칙 제12조의4가 열거한 장비 보유를 확인하십시오. 품질관리를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확인권 행사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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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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