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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급식 — 급식관리 의무는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에 걸리고, 집단급식소 신고는 별도의 법에서 옵니다

급식관리 의무는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에 걸리고, 집단급식소 신고는 별도의 법에서 옵니다. 병원 급식에는 법이 둘 겹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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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급식관리 의무는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에 걸리고, 집단급식소 신고는 별도의 법에서 옵니다. 병원 급식에는 법이 둘 겹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급식관리 의무를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으로 한정하고 기준을 별표 6에 둡니다 — 입원시설이 없는 의원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시·군·구 신고를 요구하고,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법 제2조 제12호와 시행령 제2조가 1회 제공 인원으로 정합니다. 두 체계가 겹치는 자리에서 「위탁」이 무엇을 넘기는 계약인지가 정해집니다.

병원 급식에는 법이 둘 겹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급식관리 의무를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으로 한정하고 기준을 별표 6에 둡니다 — 입원시설이 없는 의원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시·군·구 신고를 요구하고,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법 제2조 제12호와 시행령 제2조가 1회 제공 인원으로 정합니다. 두 체계가 겹치는 자리에서 「위탁」이 무엇을 넘기는 계약인지가 정해집니다.

병원 급식 한눈에 보기

병원 급식 핵심 요약
한 줄 결론급식관리 의무는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에 걸리고, 집단급식소 신고는 별도의 법에서 옵니다
먼저 확인할 것우리 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돈과의 관계급식은 환자 수에 거의 비례하는 변동비인데, 조리시설을 직접 갖추면 그 앞단에 주방 공사와 장비로 큰 선투자가 한 번 들어갑니다. 위탁하면 선투자는 줄고 식수 단가가 월 비용으로 길게 갑니다. 병상 가동률이 낮은 개원 초기에는 직영의 고정비가 그대로 적자가 되고, 가동률이 올라간 뒤에는 위탁 단가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어느 쪽이 싸냐」가 아니라 「가동률이 언제 올라오냐」의 문제이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넘길 곳관할 시·군·구(보건소) 위생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사·조리사 선임 상담은 관할 보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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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1회 제공 인원이 시행령 제2조의 기준을 넘는지 세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 대상이면 시·군·구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하고, 운영을 종료할 때도 신고합니다(제6항).
  •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제51조·제52조).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각 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위탁할 경우 신고 명의와 준수사항의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제88조 제2항 준수사항의 귀속을 정합니다.
  • 보존식 보관 체계를 갖춥니다 —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제88조 제2항 제2호). 보관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지하수를 조리·세척에 쓰는지 확인합니다.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물만 쓸 수 있습니다(제88조 제2항 제8호).
  • 식중독 발생 시 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 보관·사용 중인 식품을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으로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제88조 제2항 제10호).
  • 의료법인이라면 위탁급식영업이 부대사업 열거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호).

걸리는 지점

  • 「병원이면 급식 의무가 있다」는 틀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반대로 입원시설이 없어도 인원 기준을 넘으면 식품위생법 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탁했다고 준수사항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의 의무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이므로 신고 명의가 누구인지가 결정적입니다.
  • 식중독이 생기면 현장 보존 의무가 먼저 걸립니다. 치우고 소독하는 것이 위반이 되는 드문 경우입니다.
  • 조리사·영양사 선임 예외는 조문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으니 괜찮다」는 판단을 혼자 내리지 마십시오.
  • 환자식 식단과 식종 구분은 영양 관리의 문제이고 급식소 신고와는 다른 축입니다. 둘을 한 서류로 처리하려 하면 둘 다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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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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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입원실이 없는 의원도 급식관리 의무가 있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대상은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입니다. 다만 1회 제공 인원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을 넘으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식을 위탁하면 신고도 업체가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입니다. 누가 운영자인지는 계약 구조로 정해지므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보존식을 꼭 남겨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가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 보관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총리령에 있으니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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