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조·간판 — 시설기준은 별표 3, 시설규격은 별표 4이고 간판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입니다
시설기준은 별표 3, 시설규격은 별표 4이고 간판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평당 단가로 비교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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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시설기준은 별표 3, 시설규격은 별표 4이고 간판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평당 단가로 비교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을 별표 3, 시설규격을 별표 4로 정합니다 — 음압격리병실 고시가 이 별표 4를 근거로 서 있는 것만 봐도 별표가 설비까지 규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판은 더 뜻밖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정의하면서 그 수단에 「간판」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간판은 인테리어 항목이 아니라 의료광고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평당 단가로 비교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을 별표 3, 시설규격을 별표 4로 정합니다 — 음압격리병실 고시가 이 별표 4를 근거로 서 있는 것만 봐도 별표가 설비까지 규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판은 더 뜻밖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정의하면서 그 수단에 「간판」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간판은 인테리어 항목이 아니라 의료광고입니다.
인테리어·공조·간판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시설기준은 별표 3, 시설규격은 별표 4이고 간판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입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우리 의료기관 종류에 해당하는 별표 3의 시설기준과 별표 4의 시설규격을 먼저 뽑습니다. 평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 돈과의 관계 | 인테리어와 설비는 개원 자금에서 가장 큰 덩어리이고, 전액이 개원 전에 나갑니다. 매출은 개원 후 진료비 청구와 지급 주기를 지나 들어오므로 그 사이 구간을 버티는 자금이 따로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이 생기면 공사 기간이 늘고, 늘어난 기간만큼 임대료는 매출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돈을 아끼는 지점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설계를 한 번에 확정해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담당, 설계사와 시공사,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자율심의기구, 관할 시·군·구 광고물 담당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올바로시스템 · 식약처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의료기관 종류에 해당하는 별표 3의 시설기준과 별표 4의 시설규격을 먼저 뽑습니다. 평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진료과목과 설치하려는 장비를 확정합니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 있으면 출입 관리와 기록 체계까지 설계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39조의5).
- 공조 설계를 평면과 같은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음압병실·수술실·멸균실은 급기와 배기 경로가 평면을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 방사선 장치를 둘 공간이 있으면 차폐 설계를 같은 도면에서 확정합니다. 뒤에 붙이는 공사가 가장 비쌉니다.
- 병상 수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걸립니다(시행규칙 제43조·제46조). 감염관리실 공간을 도면에 넣으십시오.
- 간판 문안을 의료광고로 검토합니다.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치료경험담, 거짓, 비교, 비방, 시술행위 노출, 중요정보 누락, 과장 등)에 걸리는 문구가 없는지 봅니다.
- 명칭·소재지·전화번호와 진료과목만으로 구성하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그 범위를 넘기면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간판이 제57조 제1항의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들어가는지 자율심의기구(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확인합니다. 열거에 간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5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쪽 허가·신고는 별도 체계이므로 관할 시·군·구 광고물 담당에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걸리는 지점
- 별표를 보지 않고 디자인을 먼저 확정하면 공사를 두 번 합니다. 시설기준은 별표 3, 시설규격은 별표 4입니다(시행규칙 제34조).
- 간판은 의료광고입니다(제56조 제1항). 「인테리어 업체가 알아서 한다」로 두면 금지 유형에 걸린 문구가 그대로 걸립니다.
- 사전심의 대상 매체 열거에 간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심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57조 제1항 제5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조는 평면이 확정된 뒤에 얹는 항목이 아닙니다. 수술실·멸균실·음압병실이 있으면 공조가 평면을 결정합니다.
- 수술등과 같은 고정 설비는 전원 용량과 천장 보강이 함께 걸립니다. 장비 결정이 늦으면 인테리어가 멈춥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품목의 허가 해당 여부나 기준 충족,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담당, 설계사와 시공사,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자율심의기구, 관할 시·군·구 광고물 담당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품목의 허가 해당 여부나 기준 충족,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담당, 설계사와 시공사,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자율심의기구, 관할 시·군·구 광고물 담당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인테리어와 설비는 개원 자금에서 가장 큰 덩어리이고, 전액이 개원 전에 나갑니다. 매출은 개원 후 진료비 청구와 지급 주기를 지나 들어오므로 그 사이 구간을 버티는 자금이 따로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이 생기면 공사 기간이 늘고, 늘어난 기간만큼 임대료는 매출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돈을 아끼는 지점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설계를 한 번에 확정해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중개하지 않고,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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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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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병원 인테리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가 가리키는 별표 3의 시설기준과 별표 4의 시설규격입니다. 평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간판도 의료광고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의료광고의 수단에 간판을 직접 적고 있습니다. 문안을 광고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간판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57조 제1항의 열거 매체에 간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항 제5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하십시오. 명칭·소재지·전화번호와 진료과목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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