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가스·산소 — 산소는 특정고압가스라 사용 전 신고 대상이고, 의료용 가스는 동시에 의약품입니다
산소는 특정고압가스라 사용 전 신고 대상이고, 의료용 가스는 동시에 의약품입니다. 의료용 가스는 법이 둘 겹치는 드문 품목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산소는 특정고압가스라 사용 전 신고 대상이고, 의료용 가스는 동시에 의약품입니다. 의료용 가스는 법이 둘 겹치는 드문 품목입니다.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가 「의료용고압가스」를 의약품의 한 종류로 조문에 명시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48조의2와 별표 3의3이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산소를 특정고압가스로 직접 열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탱크를 어디서 사느냐」보다 「우리가 신고 대상인가」가 먼저입니다.
의료용 가스는 법이 둘 겹치는 드문 품목입니다.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가 「의료용고압가스」를 의약품의 한 종류로 조문에 명시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48조의2와 별표 3의3이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산소를 특정고압가스로 직접 열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탱크를 어디서 사느냐」보다 「우리가 신고 대상인가」가 먼저입니다.
의료용 가스·산소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산소는 특정고압가스라 사용 전 신고 대상이고, 의료용 가스는 동시에 의약품입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어떤 가스를 얼마나, 어떤 형태로 둘지 정합니다 — 용기 단위인지 액화 탱크인지 중앙배관식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의료용 가스는 용기 단위로 사면 단가가 높고 관리 인력이 들고, 탱크나 중앙배관으로 가면 설비 선투자와 신고·검사가 앞단에 붙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비량과 공간, 그리고 병상 구조로 갈립니다. 설비 쪽을 고르면 공사 대금과 완성검사가 가동 전에 끝나야 하므로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그 뒤에 들어옵니다. 소비량이 적은 의원급에서 설비 투자를 선택했다가 회수 구간이 길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가스 담당), 관할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스 공급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올바로시스템 · 식약처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어떤 가스를 얼마나, 어떤 형태로 둘지 정합니다 — 용기 단위인지 액화 탱크인지 중앙배관식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액화가스저장설비와 압축가스저장설비의 규모 기준을 두고, 배관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를 따로 열거합니다 — 중앙배관식은 규모와 무관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 해당하면 사용 개시 전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사용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제3항).
- 사용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법 제20조 제3항). 기준과 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 설치나 변경공사가 끝나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고, 그 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법 제20조 제4항).
- 공급자를 정합니다. 공급자는 사용자가 신고 대상인지와 완성검사·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법 제20조 제6항) 서류를 미리 맞춰 두십시오.
- 용기 색상과 표기, 보관 위치를 정합니다. 용기 색상은 가스 종류를 구분하는 표시이므로 혼동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 의약품으로서의 품목 정보를 확인합니다. 의료용 가스는 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므로 공급자가 적법한 품목을 공급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걸리는 지점
- 미신고·미검사 상태면 공급자가 공급을 중지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7항). 「탱크를 들였는데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상황의 실제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립니다(법 제20조 제2항). 소방 쪽 점검이 따라오는 것을 전제로 공간을 잡으십시오.
-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사용시설을 봉인·임시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조문에 있습니다(법 제20조 제8항). 행정지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 가정용 산소발생기·산소캔과 의료용 산소는 같은 말로 검색되지만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의약품 품목인지 확인하십시오.
-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구입처 제한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구입을 이 조문으로 막는 것이 아니니 그 설명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 의료용 가스가 대한민국약전에 어떻게 수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약품성의 근거는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쪽으로 보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업체 선정과 견적 —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고 무엇을 비교하나
-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품목의 허가 해당 여부나 기준 충족,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가스 담당), 관할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스 공급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의료용 가스는 용기 단위로 사면 단가가 높고 관리 인력이 들고, 탱크나 중앙배관으로 가면 설비 선투자와 신고·검사가 앞단에 붙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비량과 공간, 그리고 병상 구조로 갈립니다. 설비 쪽을 고르면 공사 대금과 완성검사가 가동 전에 끝나야 하므로 돈이 먼저 나가고 수입은 그 뒤에 들어옵니다. 소비량이 적은 의원급에서 설비 투자를 선택했다가 회수 구간이 길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중개하지 않고,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소 탱크를 들이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산소를 특정고압가스로 열거하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이 신고 대상을 정합니다. 저장 형태와 규모로 갈리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
중앙배관으로 공급받으면 규모가 작아도 신고 대상인가요?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걸릴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용 산소가 의약품인가요?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가 「의료용고압가스」를 의약품의 한 종류로 적고 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별표 3의3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