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보관·보고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에, 저장시설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이동할 수 없게 설치합니다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에, 저장시설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이동할 수 없게 설치합니다. 「마약류 금고」를 검색하면 제품 비교가 먼저 나오는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설치 방식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에, 저장시설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이동할 수 없게 설치합니다. 「마약류 금고」를 검색하면 제품 비교가 먼저 나오는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설치 방식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5조와 시행규칙 제26조는 저장장소가 업소·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게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 견고한 재질 포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게 합니다. 다만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마약류 금고」를 검색하면 제품 비교가 먼저 나오는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설치 방식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5조와 시행규칙 제26조는 저장장소가 업소·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게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 견고한 재질 포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게 합니다. 다만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마약류 보관·보고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에, 저장시설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이동할 수 없게 설치합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우리가 어느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지, 마약류소매업자인지, 마약류관리자를 두는 기관인지에 따라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 돈과의 관계 | 마약류 쪽 지출은 금고와 시스템 연동에 들어가는 한 번의 비용과, 재고 실사와 보고에 들어가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금액 자체는 이 축에서 작은 편인데 어긋났을 때의 비용이 가장 큽니다 — 보고 누락과 재고 불일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처분은 진료 자체를 멈춥니다. 그래서 이 지출은 「절감 대상」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 위한 비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보건소) 마약류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할 시·도 교육 담당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올바로시스템 · 식약처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가 어느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지, 마약류소매업자인지, 마약류관리자를 두는 기관인지에 따라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저장장소를 정합니다. 업소·사무소 안,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 이동 불가 설치가 요건입니다(시행규칙 제26조 제1호).
- 마약용 금고를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로 준비하고 바닥이나 벽에 고정합니다(같은 조 제2호).
- 향정신성의약품 저장 장소를 따로 정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같은 조 제3호). 조제대 비치분의 범위를 내부 규정으로 적어 두십시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 성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 의료업자와 소매업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 처방전 발급자의 업소명칭·성명·면허번호까지 보고 항목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 서식을 맞춥니다(법 제11조 제2항).
- 마약류관리자를 두는 의료기관이면 보고 주체가 관리자라는 것을 내부 규정에 명시합니다(법 제11조 제3항).
- 사고가 났을 때의 보고 경로를 미리 적어 둡니다 —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파손이면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폐기 사유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변질·부패·파손,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 경과, 기한은 남았으나 재고관리·보관이 곤란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방법은 총리령입니다(법 제12조 제2항).
- 교육 일정을 잡습니다.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관리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47조).
걸리는 지점
- 사고 마약류는 식약처가 아니라 허가관청으로 갑니다. 조문이 괄호로 특정합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입니다(법 제12조 제1항). 보고처를 잘못 찾아 기한을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 보고 기한과 주기는 총리령이 정합니다(법 제11조 제6항). 웹에 떠 있는 기한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말고 현행 총리령을 확인하십시오.
- 금고를 사 두고 고정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맞춥니다. 조문은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 조제대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마약은 이 예외가 아닙니다.
- 재고량이 보고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실물 재고와 보고 재고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 교육 주체가 취급자 종류별로 다릅니다 — 소매업자·관리자·의료업자는 시·도지사, 다른 취급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입니다(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기준과 의무 —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 절차와 처리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기록과 대장 — 무엇을 적어 남기고 얼마나 보관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품목의 허가 해당 여부나 기준 충족,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보건소) 마약류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할 시·도 교육 담당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마약류 쪽 지출은 금고와 시스템 연동에 들어가는 한 번의 비용과, 재고 실사와 보고에 들어가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금액 자체는 이 축에서 작은 편인데 어긋났을 때의 비용이 가장 큽니다 — 보고 누락과 재고 불일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처분은 진료 자체를 멈춥니다. 그래서 이 지출은 「절감 대상」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 위한 비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중개하지 않고,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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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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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약 보관 금고에 요건이 있나요?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 견고한 재질 포함)에 저장하고,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
마약류를 도난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의료기관은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약국은 개설 등록관청입니다(법 제12조 제1항).
보고 기한이 며칠인가요?
보고 대상과 절차, 시기는 총리령에서 정합니다(법 제11조 제6항). 개정으로 바뀌므로 현행 총리령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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