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판독 —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비대면협진이고 책임 배분 규정이 조문에 있습니다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비대면협진이고 책임 배분 규정이 조문에 있습니다. 2025.12.23 개정으로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이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바뀌었고 2026.9.11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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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비대면협진이고 책임 배분 규정이 조문에 있습니다. 2025.12.23 개정으로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이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바뀌었고 2026.9.11 시행입니다. 조문은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비대면협진으로 정의하고, 환자를 상대로 하는 진료는 제34조의2(비대면진료)로 분리했습니다. 책임 배분이 조문에 있습니다 — 비대면협진을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직접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고(제3항), 현지의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4항).
2025.12.23 개정으로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이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바뀌었고 2026.9.11 시행입니다. 조문은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비대면협진으로 정의하고, 환자를 상대로 하는 진료는 제34조의2(비대면진료)로 분리했습니다. 책임 배분이 조문에 있습니다 — 비대면협진을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직접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고(제3항), 현지의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4항).
원격판독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비대면협진이고 책임 배분 규정이 조문에 있습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판독을 맡기는 구조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제34조 제1항의 비대면협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사이의 지원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원격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시로 두지 않고 판독 역량만 건당으로 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미 들여놓은 상태에서 운영비만 늘어나는 모양이 되고, 촬영 건수가 적은 시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수가 늘면 월 비용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입찰이나 정액 계약으로 바꾸는 시점이 옵니다. 영상 장비는 차폐·검사까지 끝낸 뒤에야 가동되는데 판독 계약은 가동 첫날부터 비용이 발생하므로, 두 일정이 어긋나면 비용만 먼저 나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변호사, 대한영상의학회 등 해당 학회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올바로시스템 · 식약처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판독을 맡기는 구조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제34조 제1항의 비대면협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사이의 지원입니다.
- 판독의의 자격과 소속을 확인합니다. 책임 배분이 현지의사의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제34조 제4항) 누가 원격지의사이고 누가 현지의사인지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 시설과 장비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 제34조 제2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29조는 아직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 법과 하위법령의 용어가 어긋난 상태이므로 관할 보건소에 현행 해석을 물으십시오.
- 영상을 외부로 보내는 근거를 세웁니다. 의료법 제21조의2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전송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 서식을 만듭니다.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등 동의 없이 가능한 예외가 같은 조에 있으니 그 경우의 기록 방법도 함께 정하십시오.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를 갖춥니다. 수탁자 공개와 교육·감독, 재위탁 동의가 요구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판독 결과를 진료기록에 편입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전자적으로 받으면 전자의무기록의 시설·장비 요건과 이어집니다.
- 판독료의 청구 주체와 방법은 급여 기준 쪽이므로 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합니다 — 요양급여규칙에 「판독」이 없고 관련 고시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걸리는 지점
- 「원격의료」로 설명된 자료는 2026.9.11 시행 조문과 용어가 다릅니다. 제34조는 비대면협진, 제34조의2가 비대면진료입니다. 구 용어로 된 안내를 그대로 쓰면 어느 조문 이야기인지 어긋납니다.
- 영상 외부판독이 제34조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조문도, 법제처 해석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에 「원격판독」이라는 말이 0건입니다. 조문 문언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3항의 한정 열거에 「판독 위탁」이 없습니다. 제21조의2의 송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상을 넘기면 제21조 제2항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제21조의2는 수신자를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한정합니다. 판독 업체가 의료기관이 아닌 구조라면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책임이 계약서로 자유롭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34조 제3항·제4항이 책임 배분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 판독료 청구 주체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독한 사람이 청구한다」거나 「의뢰한 기관이 청구한다」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업체 선정과 견적 하나입니다 —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고 무엇을 비교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품목의 허가 해당 여부나 기준 충족,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변호사, 대한영상의학회 등 해당 학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원격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시로 두지 않고 판독 역량만 건당으로 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미 들여놓은 상태에서 운영비만 늘어나는 모양이 되고, 촬영 건수가 적은 시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수가 늘면 월 비용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입찰이나 정액 계약으로 바꾸는 시점이 옵니다. 영상 장비는 차폐·검사까지 끝낸 뒤에야 가동되는데 판독 계약은 가동 첫날부터 비용이 발생하므로, 두 일정이 어긋나면 비용만 먼저 나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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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중개하지 않고,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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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원격판독이 의료법상 무엇에 해당하나요?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비대면협진을 정하고 있고, 영상 외부판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조문이나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문언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 판독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제34조 제3항은 원격지의사가 직접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4항은 현지의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책임이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환자 영상을 외부로 보낼 때 동의가 필요한가요?
의료법 제21조의2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전송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등의 예외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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