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은행의 상계 — 압류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돈
압류 전에 이미 있던 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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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압류 전에 이미 있던 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은행은 나에게 줄 정산금의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나에 대한 채권자(대출·수수료·챈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고 상쇄합니다. 압류가 온 뒤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대법원은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상계적상이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정산금 지급기일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카드사·은행은 나에게 줄 정산금의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나에 대한 채권자(대출·수수료·챈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고 상쇄합니다. 압류가 온 뒤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대법원은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상계적상이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정산금 지급기일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카드사·은행의 상계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압류 전에 이미 있던 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상계통지서나 정산 명세를 받아 어떤 채권으로 얼마를 상쇄했는지 특정합니다. |
| 합법 경로만 | 재산을 옮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상계는 압류보다 조용히, 그리고 먼저 일어납니다. 정산금이 줄어든 이유가 압류가 아니라 상계였던 경우가 많고, 이 둘은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
| 넘길 곳 | 카드사·은행 담당, 변호사, 금융감독원(1332) |
| 무료 창구 |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구조공단 132 · 집행법원 |
실제로 밟는 순서
- 상계통지서나 정산 명세를 받아 어떤 채권으로 얼마를 상쇄했는지 특정합니다.
- 그 반대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변제기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 송달일과 반대채권 취득일·변제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압류 송달 후에 발생한 수수료·챈백으로 상계했다면 그 부분을 다툽니다.
- 가맹점 약관의 상계 조항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개인 채무까지 상계 대상으로 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 다툴 근거가 정리되면 서면으로 이의하고, 액수가 크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걸리는 지점
- 가맹점 약관은 대표자 개인이 카드사에 진 채무까지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게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시 이 조항을 보십시오.
- 압류채권자가 되는 것과 상계 자동채권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국세징수법으로 채권을 압류한 자는 추심권만 취득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다218271).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됩니다(민법 제497조). 다만 매출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닙니다.
- 상계는 상계적상 시로 소급해 소멸하므로(민법 제493조 제2항), 이자 계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합법 경로와 아닌 것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세무서 징세과와 국세상담센터(12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그리고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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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카드사가 대출 연체분을 정산금에서 빼 갔습니다. 적법한가요?
약관에 상계 근거가 있고 압류 전에 이미 취득한 채권이면 대개 적법합니다. 압류 후 발생한 채권으로 상계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으면 카드사는 상계를 못 하나요?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못 합니다. 압류 전부터 있던 채권이고 변제기 요건을 갖추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압류 중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잠깐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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