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추심명령은 받아 갈 권리만,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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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추심명령은 받아 갈 권리만,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매출채권은 남의 것이 됩니다. 추심명령이면 아직 절차 안에 있어 협상과 배당의 여지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사업 존속을 가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절차와 방법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
| 한 줄 결론 | 추심명령은 받아 갈 권리만,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
| 합법 경로만 | 재산을 옮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 넘길 곳 |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
| 무료 창구 |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구조공단 132 · 집행법원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결정문 제목과 주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추심인지 전부인지가 첫 줄에 있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전부명령이면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229조 제7항).
- 추심명령이면 채권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다투면 나에게도 고지됩니다(제238조).
- 어느 쪽이든 원인 채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 쪽을 봅니다.
- 전부명령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제229조 제6항).
걸리는 지점
- 추심명령은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제232조 제1항). 청구액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 추심채권자가 돈을 받기 전에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그는 받은 돈을 공탁해야 합니다(제236조 제2항).
합법 경로와 아닌 것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세무서 징세과와 국세상담센터(12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그리고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절차와 방법에서 특히
순서를 적어 두고 하나씩 지우며 가십시오. 머릿속으로만 하면 꼭 하나를 빠뜨리고, 빠뜨린 것이 보통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때 그게 근거가 됩니다.
자금은 언제 보나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압류·집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저희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으로 넘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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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추심명령은 받아 갈 권리만,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요?
전부명령이 더 결정적입니다. 채권 자체가 이전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압류 중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잠깐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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