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과태료와 처벌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덜 신고한 것은 수정신고로,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은 기한후신고로 고치고, 과세관청이 알기 전에 스스로 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덜 신고한 것은 수정신고로,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은 기한후신고로 고치고, 과세관청이 알기 전에 스스로 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덜 신고한 것인지 아예 하지 않은 것인지 가립니다 —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가 갈립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과태료와 처벌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
|---|---|
| 한 줄 결론 | 덜 신고한 것은 수정신고로,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은 기한후신고로 고치고, 과세관청이 알기 전에 스스로 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
| 넘길 곳 | 세무사, 국세청(126), 관할 세무서 |
| 무료 창구 | 국세청 126 · 관할 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세심판원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납부서를 출력해 납부합니다.
-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분납 제도를 문의합니다.
-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부와 증빙 관리 방식을 고칩니다.
걸리는 지점
- 추정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또 고쳐야 합니다. 정확히 계산한 뒤에 제출하십시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세액 자체가 커집니다.
- 「들키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판단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처벌에서 특히
제재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이의제기·감경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징역)은 전과가 남고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지정취소)은 돈이 아니라 영업을 막습니다. 금액과 수위는 법령·시행령이 수시로 바뀌고 감경 사유도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으니 전문가에게 넘기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세심판원,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세액이나 환급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세무사, 국세청(126), 관할 세무서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주제의 핵심은 시간이 곧 돈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빨리 고치면 가산세 감면을 받고, 미루면 그 감면이 사라지고 납부지연 부담이 쌓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미루는 이유는 대개 낼 돈이 없어서입니다 — 그 경우에도 신고는 하고 납부 제도를 문의하는 쪽이 낫습니다. 무신고 상태로 두면 가산세가 커지고, 나중에 체납으로 가면 압류와 자금 조달 제약까지 겹칩니다.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줄입니다. 세무에서 자금과 가장 크게 맞닿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 체납이 있으면 그것을 메우려는 정책자금과 보증조차 막힙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연장 제도를 먼저 쓰는 쪽이 비용이 작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세무 대리도, 신고 대행도, 세무조사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덜 신고한 것은 수정신고로,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은 기한후신고로 고치고, 과세관청이 알기 전에 스스로 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제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 제한처럼 사업 자체를 멈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과세관청이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하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고 늦어질수록 폭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세심판원,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에서 자금과 가장 크게 맞닿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 체납이 있으면 그것을 메우려는 정책자금과 보증조차 막힙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연장 제도를 먼저 쓰는 쪽이 비용이 작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