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과징금·면허정지 기준과 범위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처분은 기관에 오는 것과 사람에게 오는 것이 다릅니다 — 둘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처분은 기관에 오는 것과 사람에게 오는 것이 다릅니다 — 둘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합니다(제98조 제2항). 매출이 0에 가까워지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업무정지·과징금·면허정지 기준과 범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
|---|---|
| 한 줄 결론 | 처분은 기관에 오는 것과 사람에게 오는 것이 다릅니다 — 둘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
| 넘길 곳 | 변호사(보건의료 행정 사건),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법제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보건소·시도 의료 담당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복지상담 129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가 가능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한계 하나 —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제98조 제1항 제1호·제3호이고, 조사 거부·방해(제2호)는 과징금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비협조로 버티면 업무정지만 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기관에 대한 처분이고, 별도로 의료인 개인에게 의료법상 자격정지(제66조)·면허취소(제65조)가, 기관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가 갈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사안에 따라 청문이 있고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처분 뒤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처분이 확정되면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 통지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을 조문 원문과 대조합니다. 사실관계 오류가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 청문 대상이면 출석해 진술합니다. 불출석은 거의 늘 불리합니다.
걸리는 지점
- 처분 국면에서 자금 상품을 권하는 설명은 넣지 않습니다.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의 대출은 상환 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법인에 승계되고, 절차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계속됩니다(제98조 제3항). 양수인이 처분·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경우만 예외이고, 처분 받은 자에게는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제4항).
-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제99조 제5항).
기준과 범위에서 특히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에 쓰는 시간이 줄고,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으니 번호를 들고 가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급여 인정 여부나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보건의료 행정 사건),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법제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보건소·시도 의료 담당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업무정지는 매출을 끊고 과징금은 현금을 빼앗습니다. 둘 중 무엇이 기관에 덜 치명적인지는 고정비 구조에 따라 다르고, 그 계산을 처분 전에 해 두어야 의견제출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청구 대행이나 심사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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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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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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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업무정지·과징금·면허정지,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처분은 기관에 오는 것과 사람에게 오는 것이 다릅니다 — 둘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알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 시간을 줄입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고를 수 있나요?
제98조 제1항 제1호·제3호 사유에 한해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이 가능합니다(제99조 제1항). 조사 거부·방해(제2호)는 과징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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