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절차와 작성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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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하도급을 받는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장치입니다. 입력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이 있는 것은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뜻이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원사업자가 어려워질 때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둘째 장치가 발주자의 직접 지급(직불)입니다 —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주도록 하는 구조이고, 그러려면 직불 합의나 요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서면입니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받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범위와 대금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없습니다. 부당특약은 서면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과 과징금은 법령으로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절차와 작성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
| 한 줄 결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변호사, 대한전문건설협회 |
| 무료 창구 | 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 건설근로자공제회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건설분쟁조정위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공사 범위, 대금, 지급 기일, 기성 조건이 적혀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공사 과정의 지시·변경을 서면이나 기록으로 남깁니다 — 추가 공사 대금 다툼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 전에 요구합니다.
- 대금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와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분쟁조정 창구를 알아 둡니다.
- 계약서에 부당특약(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조항)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걸리는 지점
-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착수하면 원사업자가 어려워질 때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 서면 없이 일을 시작하면 공사 범위와 대금을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구두 지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추가 공사를 구두 지시로 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절차와 작성에서 특히
각 단계에서 접수증과 날짜를 남기십시오. 나중에 「언제 신고했는지」가 쟁점이 되면 그것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온라인 신고는 접수번호를, 방문·우편은 접수증과 등기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보완 요구가 오면 그 자체가 기한을 멈춰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요구받은 날짜와 회신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 관할 지자체 건설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보증 한도나 낙찰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변호사, 대한전문건설협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하도급에서 자금이 깨지는 전형은 「공사는 끝났는데 원사업자가 못 준다」입니다. 그때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보증기관에서 받을 길이 있고, 없으면 원사업자의 재산을 쫓는 긴 절차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 쪽 인건비와 자재비는 이미 나갔습니다 — 하도급 업체의 부도는 대개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에서 시작됩니다. 지급보증서 확보가 운전자금 한도보다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건설업의 자금은 보증 한도와 기성 주기가 정합니다 — 보증 한도가 수주 규모를 제한하고, 기성과 지출의 시차가 운전자금 규모를 정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공제조합)과 돈을 빌려주는 곳(금융기관)은 창구가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입찰 대행도, 서류 작성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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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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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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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상태로 착수하면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 관할 지자체 건설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업의 자금은 보증 한도와 기성 주기가 정합니다 — 보증 한도가 수주 규모를 제한하고, 기성과 지출의 시차가 운전자금 규모를 정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공제조합)과 돈을 빌려주는 곳(금융기관)은 창구가 다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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