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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마케팅이 처분받는 자리 — 치료경험담 금지와 사전심의

이 문서는 의료기관이 광고할 때 걸리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술 후기나 체험 정보를 찾는 분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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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환자 치료경험담을 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하더라도 금지이며, 매체에 따라서는 제57조에 따라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후기 마케팅은 많이 쓰이는 만큼 처분도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금지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어디까지가 허용인지 조문으로 확인해 두면, 대행사가 제안하는 방식이 쓸 수 있는 것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기 마케팅이 처분받는 자리 한눈에 보기

후기 마케팅이 처분받는 자리 핵심 요약
치료경험담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
누가 광고할 수 있나제56조 제1항 —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음
사전심의제57조 제1항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등은 심의 대상
심의 면제 범위제57조 제3항 —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설치·운영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만으로 구성된 광고
심의 유효기간제57조 제8항 —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심의 기구제57조 제2항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기준을 충족해 신고한 소비자단체

왜 후기가 금지인가 — 제56조 제2항 제2호

조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후기를 쓴 사람이 실제 환자이고 내용이 사실이어도,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기준이라 그 자체로 금지 대상이 됩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거나 자발적인 글이라는 사정은 금지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제56조 제2항에서 함께 걸리는 것

  • 제3호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제4호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장비를 비교해 우위를 말하는 서술이 여기에 닿습니다.
  • 제6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제7호 —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제8호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제10호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제11호 —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제13호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제14호 —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 제57조 제1항

조문이 매체를 열거해 둡니다.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내부 표시와 영상·음성·음향 조합 포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 포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광고 — 제57조 제3항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으로 구성된」이 조건이므로, 거기에 시술명이나 가격을 한 줄 더하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심의는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 제57조 제8항·제9항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만료 후 계속하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꿔 내보내는 것은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 됩니다. 광고를 바꿀 때마다 심의 범위 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 쪽에서 이것이 왜 문제인가

광고가 막히면 비급여 매출의 유입 경로가 막힙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과목은 매출 자료가 곧 한도 산정의 근거이므로, 행정처분으로 매출이 꺾이면 조달 조건까지 함께 나빠집니다. 장비를 상환 중인 상태에서 그 일이 겹치면 현금이 먼저 막힙니다. 마케팅비를 고정비로 보고 운전자금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 방법

위에 적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로 원문을 받아 확인했습니다(의료법 MST 290667, 2026-10-14 확인). 하위 기준은 대통령령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에 위임되어 있어 바뀝니다. 광고를 내기 전에 그 시점의 심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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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개인 연소득 · 신용등급
병의원·약국 카드매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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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소득증빙 등 다수 · 보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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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서류 보완 시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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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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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를 병원 블로그에 옮기는 것도 안 되나요?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자발성이나 대가 지급 여부가 금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전후 비교 사진은 쓸 수 있나요?

제56조 제2항은 제6호에서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을, 제8호에서 객관적 사실의 과장을 금지합니다. 전후 비교는 치료 효과를 보여 주는 형식이라 제2호·제8호의 경계에 닿습니다.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므로 심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험단·블로그 대행을 쓰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제2항은 의료인등에게 금지 유형을 둡니다. 대행사를 썼다는 사정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심의 책임과 위반 시 분담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57조 제1항 제4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 매체의 성질과 이용자 수에 따라 갈립니다. 하위 기준이 바뀌므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의를 받은 뒤에 문구를 조금 바꾸면 되나요?

제56조 제2항 제11호가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바꾸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제57조 제8항에 따라 3년입니다.

광고가 막혔을 때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급여 매출이 꺾이면 매출 자료를 근거로 하는 한도가 함께 내려갑니다. 장비 상환이 진행 중이면 현금이 먼저 막히므로, 운전자금을 따로 남겨 두는 것이 방어입니다. 메디플라톤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며, 승인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이 정합니다.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사업 기간·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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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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