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중고기계 매입·매각·임대 기준과 의무 —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설비·자재를 사고팔거나 빌리고 빌려줄 때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안전기준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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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설비·자재를 사고팔거나 빌리고 빌려줄 때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안전기준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비·중고기계 매입·매각·임대 기준과 의무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
|---|---|
| 한 줄 결론 | 설비·자재를 사고팔거나 빌리고 빌려줄 때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안전기준 확인이 먼저입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
| 넘길 곳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보건공단(1544-3088), 관할 세무서, 세무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 산업단지공단 · 환경공단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중고 모터·전선·PCB·프레스 같은 설비·자재를 매입·매각하는 거래는 금액이 크고 현금 거래가 섞이기 쉬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에서 적격증빙 문제가 생깁니다. 공작기계·크레인처럼 사람의 안전에 직결되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안전기준(예: 공작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따르는지가 중고로 들여올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계·용접기처럼 빌려 쓰는 설비는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지 계약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설비 매각으로 생긴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중고품 특례 등)인지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 중고 설비·자재를 매입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또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수취를 먼저 챙깁니다.
-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공작기계·크레인 등)는 구입 전에 관련 안전기준·검사 이력을 확인합니다.
- 설비를 중고로 들여올 때 전기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신고나 변경신고가 필요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저렴한 중고 공작기계·크레인을 들였다가 사고가 나면 설치·관리자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 임대 설비의 고장·사고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책임 소재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준과 의무에서 특히
위탁을 해도 의무가 통째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보관·기록·보고처럼 기관에 남는 것이 따로 있고, 업체가 잘못해도 처분은 기관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법령 준수는 수탁자 책임」이라고 적어도 행정청은 그 문구를 보지 않습니다.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시행규칙과 고시로 자주 바뀌니 블로그 요약을 믿지 마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담당),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1544-3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입니다. 저희가 인허가 해당 여부나 시설기준 충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보건공단(1544-3088), 관할 세무서,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설비를 사는 쪽은 계약과 동시에 대금이 먼저 나가고, 설치·가동까지 수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스크랩이나 중고 설비를 파는 쪽은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만 거래 성사까지 시차가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실제 대금 수령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장은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임차료와 설비비가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고, 원자재는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공장 설립 인허가 대행도, 부동산 중개도, 설비 중개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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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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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설비·중고기계 매입·매각·임대,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설비·자재를 사고팔거나 빌리고 빌려줄 때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안전기준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대부분 기관에 남습니다.
중고 설비를 현금으로 사면 안 되나요?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공장설립 담당),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1544-3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장은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임차료와 설비비가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고, 원자재는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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