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절차와 작성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가 생긴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가 생긴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 문언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지 주체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즉 사업주 자신이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여기서 깨집니다. 조문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세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업무상 필요한 지시가 엄격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괴롭힘이 되지 않고, 반대로 폭언이 없었어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방식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가 생기고,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별도로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절차와 작성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
| 한 줄 결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가 생긴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노무사,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무료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1355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신고를 받을 창구와 절차를 미리 정해 두고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 창구가 없으면 신고가 바로 외부로 갑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주체가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 자신이나 가족·임원이 행위자로 지목된 사안은 내부 조사로 처리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를 씁니다.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진술이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조사·조치 절차를 반영해 둡니다.
걸리는 지점
-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당사자끼리 풀라」고 두는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 금지 주체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행위도 대상이 되므로 「직원들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 업무상 필요한 지시였는지,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자체 결론으로 종결하면 위험합니다.
절차와 작성에서 특히
각 단계에서 접수증과 날짜를 남기십시오. 나중에 「언제 신고했는지」가 쟁점이 되면 그것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온라인 신고는 접수번호를, 방문·우편은 접수증과 등기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보완 요구가 오면 그 자체가 기한을 멈춰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요구받은 날짜와 회신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노무사,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괴롭힘 사안은 직접 비용보다 간접 비용이 큽니다 — 조사와 대응에 들어가는 시간, 인력 이탈과 재채용, 그리고 다툼이 외부로 가면 들어가는 법률 비용. 반대로 창구와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는 비용은 작습니다. 특히 사업주 본인이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소규모 사업장, 가족 경영)라면 외부 조사 창구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나중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노무 대리도, 신고 대행도, 근로감독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 내 괴롭힘,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가 생긴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금지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행위도 대상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