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진정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자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자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된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임금체불은 「돈이 없어서 못 준 사정」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퇴직·사망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재직자의 임금도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는 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때 임금대장·명세서·근로계약서·근로시간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불은 금액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합의하면 끝」이 아닌 구조가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진정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
| 한 줄 결론 |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자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
| 넘길 곳 | 노무사,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무료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1355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지급해야 할 항목을 전부 나열합니다 — 기본급,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퇴직금.
실제로 밟는 순서
- 진정이 들어오면 출석 요구 기한을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금대장·명세서·계약서·근로시간 기록이 핵심입니다.
-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근거 없이 금액만 제시하면 조사에서 다퉈집니다.
-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 지급 금액·시기·대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를 남깁니다.
- 퇴직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을 세어 기한을 확인합니다. 넘길 수밖에 없다면 당사자와 서면으로 기일을 연장 합의합니다.
걸리는 지점
- 일부 지급을 미루다 전액이 쌓이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부분부터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 합의서에 「모든 채권을 포기한다」는 식의 포괄 문구만 두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자금이 없었다」는 체불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4일 기한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노무사,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체불은 가장 비싸게 끝나는 자금 문제입니다. 원래 줘야 했던 금액에 지연이자가 붙고, 조사·다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해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갑니다. 그리고 체불 기록은 정책자금·보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이 마를 조짐이 보이면 임금·퇴직금·4대보험료를 가장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두어야 하고, 부족분은 다른 방법으로 메우는 쪽이 비용이 작습니다.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노무 대리도, 신고 대행도, 근로감독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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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금체불과 진정,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자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된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주면 바로 체불인가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사업주의 일방 통보는 합의가 아닙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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