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정하고 제13조는 설치기준, 제15조는 고용인의 신고, 제30조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정하므로 자격·사무소·보장·고용이 함께 갖춰져야 영업할 수 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공인중개사법 제9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정하고 제13조는 설치기준, 제15조는 고용인의 신고, 제30조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정하므로 자격·사무소·보장·고용이 함께 갖춰져야 영업할 수 있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개업 과정에서 순서를 잘못 밟아 비용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가 등록을 정하고 제10조는 결격사유를,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는 사무소 요건을 둡니다 — 이중등록 금지(제12조)와 등록증 대여 금지(제19조)도 함께 봅니다. 운영 쪽에서는 제15조(고용인의 신고)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신고해야 하고,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는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 손님에게 공인중개사처럼 보이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18조의2(표시·광고)는 광고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모니터링(제18조의3)이 돌아갑니다 — 온라인 매물 광고가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만둘 때도 제21조(휴업·폐업 신고)와 제21조의2(간판의 철거)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
| 한 줄 결론 | 공인중개사법 제9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정하고 제13조는 설치기준, 제15조는 고용인의 신고, 제30조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정하므로 자격·사무소·보장·고용이 함께 갖춰져야 영업할 수 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
| 넘길 곳 | 관할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세무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교육지원청 · 관할 소방서 · 업종별 중앙회·협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자격과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교육(제34조) 이수 요건을 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인장을 등록하고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 고용인이 있으면 신고하고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를 교육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설정하고 증서를 받습니다.
- 사무소 요건에 맞는 장소를 고릅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보장 설정과 등록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만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 휴업·폐업 신고와 간판 철거를 빠뜨리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 온라인 매물 광고의 표시 의무 위반이 가장 흔한 지적 사유입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저희가 등록·신고 가능 여부나 처분 수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중개업 개업 비용은 사무소 보증금·임차료·광고비·공제료로 구성되고 수입은 거래 완성 시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업 후 첫 수입까지의 공백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 업종은 사무소 자리의 좋고 나쁨이 매출을 크게 가르므로 임차 조건이 중요하지만, 고정비를 비수기 기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운전자금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신고 대행도, 교육 대리 수강도, 행정처분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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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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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공인중개사법 제9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정하고 제13조는 설치기준, 제15조는 고용인의 신고, 제30조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정하므로 자격·사무소·보장·고용이 함께 갖춰져야 영업할 수 있다.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개업할 수 있나요?
사무소 요건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정, 등록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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