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함께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함께 정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심의 대상이 매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이 여섯을 열거합니다 — ①텔레비전·라디오 방송, ②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잡지, ③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④전광판,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⑥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 앱과 인터넷 매체가 들어 있어서 온라인 광고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미리 받는 것이고, 제2항은 심의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절차를 둡니다. 심의 기준은 제24조 제2항·제3항의 금지 광고 위반 여부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고시와 지침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함께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
| 넘길 곳 | 자율심의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 무료 창구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조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 관할 시·군·구 보건소(방사선 신고·특수의료장비 등록) ·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심의 대상이 매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이 여섯을 열거합니다 — ①텔레비전·라디오 방송, ②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잡지, ③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④전광판,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⑥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 앱과 인터넷 매체가 들어 있어서 온라인 광고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미리 받는 것이고, 제2항은 심의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절차를 둡니다. 심의 기준은 제24조 제2항·제3항의 금지 광고 위반 여부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제24조의 금지 유형에 걸리는 표현을 먼저 걷어냅니다.
- 해당하면 자율심의기구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광고할 매체가 제25조 제1항의 열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심의는 사전 절차입니다.
- 인터넷 매체와 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광고 심의(의료법 제57조)와는 별개입니다.
고시와 지침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공단·심사평가원의 지침과 업무편람입니다. 금액·비율·목록·서식은 거의 전부 아래 두 층에 있고 그쪽이 더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뭐라고 적혀 있나」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정하고 있나」입니다. 층을 알면 개정 공고를 어디서 볼지도 정해집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허가나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자율심의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심의를 건너뛴 광고는 집행 비용을 전부 날립니다. 제작비와 매체비를 쓰고 내려야 하면 그 지출은 회수되지 않고, 처분까지 이어지면 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광고 예산을 세울 때 심의 기간을 일정에 넣고, 심의 통과를 전제로 매체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의료기관 광고와 의료기기 광고가 섞인 소재는 두 심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장비 허가·신고와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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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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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함께 정한다.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온라인 광고도 심의 대상인가요?
제25조 제1항 제5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열거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 허가·인증 현황, 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부작용·추적관리),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용 방사선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관할 시·군·구청(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입니다. 품목의 허가 상태는 조회만으로 확인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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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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