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결과와 효력 — 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정하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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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정하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신고 경로가 소속에 따라 갈립니다.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봉직의가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기본 경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보고와 지도가 함께입니다. 사유는 네 가지로 열거됩니다 — ①감염병환자등 진단 또는 사체 검안, ②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 또는 사체 검안, ③제1급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감염병 신고 결과와 효력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
|---|---|
| 한 줄 결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정하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
| 넘길 곳 |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감염관리 담당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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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신고 경로가 소속에 따라 갈립니다.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봉직의가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기본 경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보고와 지도가 함께입니다. 사유는 네 가지로 열거됩니다 — ①감염병환자등 진단 또는 사체 검안, ②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 또는 사체 검안, ③제1급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검사 거부 사례도 보고 대상임을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진단·검안 사실이 제11조 제1항의 네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관장 보고 후의 신고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정합니다.
걸리는 지점
- 소속이 없으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 검사 거부도 보고 사유에 들어갑니다.
-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은 제외됩니다.
결과와 효력에서 특히
통보를 받으면 두 가지를 바로 해야 합니다 —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그 조항이 정한 기한을 세는 일입니다. 이의신청이나 불복에는 기한이 붙어 있고, 그 기한은 대개 통보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일이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과 통보받은 날이 다른 경우도 있어 둘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감염관리 담당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감염병 신고 지연은 행정 처분과 평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염병 상황에서는 의료법 제40조 제3항처럼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체계를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누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누락의 비용은 큽니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폐기물·감염·안전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각 행정청과 공단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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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감염병 신고, 그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정하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처분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나요?
소속 의료기관이 있으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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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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