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출비율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건강보험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제38조 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권고가 아니라 법에 적힌 의무이고, 비율은 고시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경영 선택이 아니라 준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과 지출 증빙을 월 단위로 급여비용 수입과 맞춰 두어야 하고, 조사에서 그 대조표가 설명 자료가 됩니다.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 범위도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조회와 확인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
| 한 줄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
| 넘길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세무사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현행 고시의 인건비 지출비율과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을 같은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 미달이면 원인을 찾아 조정합니다.
- 비율을 계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 비율은 고시에서 정하고 바뀝니다.
- 미달은 조사에서 지적 사항이 됩니다.
조회와 확인에서 특히
이 영역의 확인 창구는 셋입니다 — 기관·인력 사항은 관할 보건소와 시·도, 급여·심사 사항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 기기·장비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품목 허가나 지정 현황처럼 공개된 정보는 조회만으로 끝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화로 묻기 전에 조회로 되는 것인지 보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조항은 손익 구조의 상한을 정합니다. 수입 중 일정 비율이 인건비로 고정되므로, 이익을 늘리려면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이 막혀 있고 가동률과 다른 비용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에서 인건비율을 변수로 두면 계산이 틀립니다 — 고정값으로 넣고 나머지로 손익을 설계하십시오. 대조표를 매달 만들어 두면 연말에 급히 맞추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폐기물·감염·안전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각 행정청과 공단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건비 지출비율,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인건비 비율이 의무인가요?
제38조 제6항은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한다
- 인건비 지출비율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 대출 정보센터 전체 목록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