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선택과 비교 —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고르는 일은 비교표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금지 유형은 제56조가 열거하고, 심의 대상 매체는 제57조와 시행령이 정합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금지 유형은 제56조가 열거하고, 심의 대상 매체는 제57조와 시행령이 정합니다. 고르는 일은 비교표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고르는 일은 비교표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56조 제1항). 광고대행사가 주체로 나서는 구조를 조심하십시오.
의료광고 선택과 비교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
|---|---|
| 한 줄 결론 | 금지 유형은 제56조가 열거하고, 심의 대상 매체는 제57조와 시행령이 정합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고르는 일은 비교표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
| 넘길 곳 |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관할 보건소,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시·도 의료기관 담당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고르는 일은 비교표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의료광고는 「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의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 유형을 열거합니다 — 치료경험담, 거짓,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비방, 시술 장면 노출, 중요 정보 누락, 과장,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기사 형태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 인증·보증·추천 표시 광고 등입니다. 그리고 제57조 제1항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열거하는데 제4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입니다. 즉 블로그나 소셜미디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시행령이 정하고,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내용을 제56조 제2항의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특히 치료경험담, 비교, 과장, 중요 정보 누락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 광고하려는 매체를 목록으로 적습니다.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 제57조 제1항의 분류에 맞춰 봅니다.
- 각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합니다. 인터넷 매체는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소속 의료인 성명 등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걸리는 지점
-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금지 유형입니다(제56조 제2항 제10호).
-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금지입니다(제56조 제3항 제1호).
- 환자 후기를 광고에 쓰는 것은 치료경험담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제2호).
선택과 비교에서 특히
이 자리에서 고른 것은 대부분 계약으로 묶여 몇 년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보다 「빠져나올 때의 조건」을 먼저 보십시오 — 중도 해지, 승계, 위약금, 원상복구. 저희는 특정 업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기준 충족, 업무 범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관할 보건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광고비는 선지출이고 효과는 뒤에 옵니다. 신규 환자가 늘어 매출로 잡히는 시점과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시점이 어긋나 있어서, 집행 규모를 키운 달에 바로 자금이 눌립니다. 여기에 심의 일정이 끼면 더 길어집니다 — 심의를 받고 게시하고 반응이 오고 진료가 되고, 급여 진료라면 청구·심사를 거쳐 입금됩니다. 광고를 「매출 당기는 수단」으로 쓰면 그 간격만큼 운영자금이 먼저 필요합니다. 처분까지 가면 매출이 아니라 매출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 인력 채용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광고,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금지 유형은 제56조가 열거하고, 심의 대상 매체는 제57조와 시행령이 정합니다. 고르는 일은 비교표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57조 제1항 제4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두고 범위를 시행령이 정합니다. 자율심의기구에 매체를 특정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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