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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신고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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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휴업 신고의 기준이 1개월이라는 것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괄호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 병상을 운영하는 기관이 짧게 쉬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4항이 의무를 하나 더 둡니다 — 폐업·휴업하는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문을 닫는 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폐업·휴업 신고 조회와 확인 한눈에 보기

폐업·휴업 신고 조회와 확인 핵심 요약
묻고 있는 것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한 줄 결론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이 질문에서 먼저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넘길 곳관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무료 창구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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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폐업인지 휴업인지, 휴업이면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입원환자의 전원 등 권익 보호 조치 계획을 세웁니다.
  • 진료기록의 보존·이관 방법을 정합니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걸리는 지점

  •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폐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자 권익 보호 조치는 의무입니다(제40조 제4항).
  • 요양기관 자격과 사업자등록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회와 확인에서 특히

이 영역의 확인 창구는 셋입니다 — 기관·인력 사항은 관할 보건소와 시·도, 급여·심사 사항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 기기·장비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품목 허가나 지정 현황처럼 공개된 정보는 조회만으로 끝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화로 묻기 전에 조회로 되는 것인지 보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폐업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동시에 터지는 시점입니다. 심사 중인 청구분은 폐업 후에도 결정되어 들어오고, 리스·렌탈 계약은 잔여 기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폐업 일정을 정하기 전에 청구 주기와 계약 잔여 기간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양도를 검토한다면 폐업 신고가 아니라 개설자 변경 쪽이 되므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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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신고·허가와 법인 설립 허가는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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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업·휴업 신고,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2주만 쉬면 신고해야 하나요?

입원환자가 없으면 1개월 이상일 때 신고 대상입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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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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