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서류와 발급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뒀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폐업한다고 그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뒀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폐업한다고 그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 절차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일(법인의 경우 해산·청산 절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이 다릅니다. 폐업신고를 한다고 그 전까지 쌓인 세금·4대보험료 체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폐업 후에도 체납 책임은 대표자(법인은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도 일부 책임)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서류와 발급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
|---|---|
| 한 줄 결론 |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뒀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폐업한다고 그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
| 넘길 곳 |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세무사, 근로복지공단(직원 퇴직 처리) |
| 무료 창구 | 고용센터 1350 · 중진공 1357 · 국세청 126 · 공단 1577-1000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면 먼저 폐업 시점을 정하고, 그 전에 처리해야 할 거래(미수금 회수, 재고 정리 등)를 점검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직원이 있다면 퇴직 처리,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 법인이라면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산·청산 절차(주주총회 결의, 청산인 선임 등)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제도에서 "재창업"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했다고 그전까지 쌓인 세금·4대보험료 체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 책임은 폐업 후에도 남습니다.
서류와 발급에서 특히
증명서는 발급처가 저마다 다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발급 가능한 시점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나옵니다. 먼저 전화해서 「어느 연도 기준으로, 몇 부」를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세무사, 근로복지공단(직원 퇴직 처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폐업은 매출이 끊기는 시점이지만, 그 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거래처 채무는 폐업 이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폐업 직전에는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데 정리해야 할 지출(퇴직금, 체납 세금 등)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폐업을 결정했다면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둬야 합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력 알선도, 세무 대리도, 회생 신청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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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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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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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 폐업신고,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뒀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폐업한다고 그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폐업하면 세금 체납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폐업 전에 발생한 세금·4대보험료 체납은 폐업 후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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