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진행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먼저 지나갑니다. 특히 계약을 먼저 하고 자금을 찾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뒀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폐업한다고 그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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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뒀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폐업한다고 그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먼저 지나갑니다. 특히 계약을 먼저 하고 자금을 찾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먼저 지나갑니다. 특히 계약을 먼저 하고 자금을 찾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 절차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일(법인의 경우 해산·청산 절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이 다릅니다. 폐업신고를 한다고 그 전까지 쌓인 세금·4대보험료 체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폐업 후에도 체납 책임은 대표자(법인은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도 일부 책임)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진행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
| 한 줄 결론 |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뒀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폐업한다고 그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먼저 지나갑니다. 특히 계약을 먼저 하고 자금을 찾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세무사, 근로복지공단(직원 퇴직 처리) |
| 무료 창구 | 고용센터 1350 · 중진공 1357 · 국세청 126 · 공단 1577-1000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먼저 지나갑니다. 특히 계약을 먼저 하고 자금을 찾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면 먼저 폐업 시점을 정하고, 그 전에 처리해야 할 거래(미수금 회수, 재고 정리 등)를 점검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폐업 전까지 쌓인 4대보험료·세금 체납이 있다면 폐업 후에도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 법인이라면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산·청산 절차(주주총회 결의, 청산인 선임 등)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 폐업 후 재무제표·세무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지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폐업신고 대행"을 내세우며 수수료를 받는 업체 중에는 공식 절차가 아닌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홈택스를 통한 정식 절차를 우선 확인하십시오.
- 법인은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청산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법인격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절차와 진행에서 특히
각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심사가 길어지면 어디서 멈췄는지 알아야 다음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을 바꾸는 일(대환·연장)은 지금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십시오 — 중도상환수수료와 남은 거치기간이 유리한 쪽을 바꿔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세무사, 근로복지공단(직원 퇴직 처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폐업은 매출이 끊기는 시점이지만, 그 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거래처 채무는 폐업 이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폐업 직전에는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데 정리해야 할 지출(퇴직금, 체납 세금 등)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폐업을 결정했다면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둬야 합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력 알선도, 세무 대리도, 회생 신청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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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 폐업신고,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뒀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폐업한다고 그전까지 쌓인 세금·보험료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먼저 지나갑니다. 특히 계약을 먼저 하고 자금을 찾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폐업하면 세금 체납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폐업 전에 발생한 세금·4대보험료 체납은 폐업 후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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