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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조건과 자격 — 내가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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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업종별 고용허용인원(쿼터)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작년 기준을 올해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구체적인 인원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조건과 자격 한눈에 보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조건과 자격 핵심 요약
묻고 있는 것내가 대상이 되나
한 줄 결론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
이 질문에서 먼저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넘길 곳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무사
무료 창구고용센터 1350 · 중진공 1357 · 국세청 126 · 공단 1577-1000 · 법률구조 132
메디플라톤 취급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내가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이 선행 절차 없이는 고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업종별·사업장 규모별로 그해에 허용되는 인원(흔히 "쿼터"로 불립니다)은 매년 다시 정해지고, 같은 제도라도 해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근로 중 사업장을 옮기는 문제는 제25조가 정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 사업장 폐업·허가 취소, 임금 체불 같은 사용자 귀책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최초 고용기간 중 3회, 연장기간 중 2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다만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은 이 횟수 제한에서 빠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내국인을 못 구했을 때 쓰는 보충 수단"이라는 점과,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권이 생각보다 폭넓게 열려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에도 인력을 채우지 못했다면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최초 고용기간 중 3회, 연장기간 중 2회)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요청할 때의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
  • E-9 비자의 체류기간과 갱신·재입국 절차를 확인해 비자 만료로 인한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우리 사업장이 고용허가제(E-9) 적용 업종인지, 업종별 허용 인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사업장 변경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같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변경이 생기면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 절차를 건너뛰고 외국인근로자를 바로 채용하려 하면 고용허가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자격에서 특히

요건은 두 층입니다. 제도 요건(업종·매출 규모·사업 기간·보증 대상 여부)은 공고와 규정에 적혀 있어 미리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심사는 금융기관이 하고 같은 요건을 갖춰도 결과가 다릅니다. 저희는 심사하지 않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창구를 고르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고용허가서 신청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입국해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산 인력 공백을 기존 인력 연장근무나 임시 인력으로 메울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숙소 마련, 각종 보험(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 등) 가입 비용이 급여 지급과 별도로 먼저 나갑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력 알선도, 세무 대리도, 회생 신청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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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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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내가 대상이 되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무조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고용허가제(E-9) 적용 업종이라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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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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