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말을 먼저 맞춰야 엉뚱한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말을 먼저 맞춰야 엉뚱한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말을 먼저 맞춰야 엉뚱한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이 선행 절차 없이는 고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업종별·사업장 규모별로 그해에 허용되는 인원(흔히 "쿼터"로 불립니다)은 매년 다시 정해지고, 같은 제도라도 해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근로 중 사업장을 옮기는 문제는 제25조가 정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 사업장 폐업·허가 취소, 임금 체불 같은 사용자 귀책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최초 고용기간 중 3회, 연장기간 중 2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다만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은 이 횟수 제한에서 빠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내국인을 못 구했을 때 쓰는 보충 수단"이라는 점과,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권이 생각보다 폭넓게 열려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뜻과 구분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
| 한 줄 결론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 |
| 이 질문에서 먼저 |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말을 먼저 맞춰야 엉뚱한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
| 넘길 곳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무사 |
| 무료 창구 | 고용센터 1350 · 중진공 1357 · 국세청 126 · 공단 1577-1000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말을 먼저 맞춰야 엉뚱한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서 신청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입국해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산 인력 공백을 기존 인력 연장근무나 임시 인력으로 메울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숙소 마련, 각종 보험(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 등) 가입 비용이 급여 지급과 별도로 먼저 나갑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매년 바뀌는 업종별 고용허용인원과 신청 시기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그해 공고로 다시 확인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 전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건너뛰면 고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 고용허가서가 나온 뒤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마치고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근로계약 조건(임금, 숙소, 근무시간)을 명확히 지켜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 요청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걸리는 지점
- "빠르게 인력을 데려다 주겠다"는 비정상적인 알선 제안은 불법고용·불법알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식 절차를 거치십시오.
- 사업장 변경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같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변경이 생기면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뜻과 구분에서 특히
특히 보증과 대출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이고, 그 보증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가야 실행됩니다. 창구가 둘이고 심사도 둘입니다. 「정책자금」도 마찬가지로 운영 주체와 신청 창구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이니 공고를 보고 주관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 쪽 전제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업종별 고용허용인원(쿼터)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작년 기준을 올해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구체적인 인원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력 알선도, 세무 대리도, 회생 신청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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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말을 먼저 맞춰야 엉뚱한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무조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고용허가제(E-9) 적용 업종이라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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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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