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서류와 발급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올해 생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되돌려 그때 낸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올해 생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되돌려 그때 낸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법인세법 제72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손금이 생긴 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을 모두 법정 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제60조)까지입니다.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낸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고, "직전 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 구체적인 환급 금액은 회사마다 달라 이 글이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손금을 미래로 끌고 가 다음 소득에서 빼는 이월공제와는 반대 방향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서류와 발급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
|---|---|
| 한 줄 결론 |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올해 생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되돌려 그때 낸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 |
| 이 질문에서 먼저 |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
| 넘길 곳 |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
| 무료 창구 | 고용센터 1350 · 중진공 1357 · 국세청 126 · 공단 1577-1000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나중에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의 과세표준·세액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둘 중 하나라도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소급공제와 결손금 이월공제(미래 소득에서 빼는 것) 중 어느 쪽이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 세무사와 비교합니다.
걸리는 지점
-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결손금이 커도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와 발급에서 특히
증명서는 발급처가 저마다 다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발급 가능한 시점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나옵니다. 먼저 전화해서 「어느 연도 기준으로, 몇 부」를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법인세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먼저 신고·납부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그다음 해에 결손이 생겼을 때 작년에 먼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 올해 결손이 확정되고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현금이 들어옵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력 알선도, 세무 대리도, 회생 신청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손금 소급공제,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올해 생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되돌려 그때 낸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회사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