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조건과 자격 — 내가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그 증가분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그 증가분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공제를 받은 뒤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가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공제액을 다시 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채용을 늘릴 때 이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조건과 자격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내가 대상이 되나 |
|---|---|
| 한 줄 결론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그 증가분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
| 이 질문에서 먼저 |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 넘길 곳 |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
| 무료 창구 | 고용센터 1350 · 중진공 1357 · 국세청 126 · 공단 1577-1000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내가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은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대해, 늘어난 근로자 수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등과 그 밖의 근로자를 구분해 공제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와 사업장 위치(수도권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근로자 수가 다시 줄어들면 공제가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공제액을 다시 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말 신설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이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같은 별도의 공제를 다루며 이 조문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두 조문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 선택이 가능한지는 이 글이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전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전년도와 비교해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공제를 받은 뒤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같은 별도 상황이 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쪽 공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이 수도권인지에 따라 공제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단시간근로자,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등)을 잘못 적용하면 공제액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별개 조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 상황에 맞는지 혼동하면 공제를 잘못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자격에서 특히
요건은 두 층입니다. 제도 요건(업종·매출 규모·사업 기간·보증 대상 여부)은 공고와 규정에 적혀 있어 미리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심사는 금융기관이 하고 같은 요건을 갖춰도 결과가 다릅니다. 저희는 심사하지 않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창구를 고르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세무사,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자를 실제로 채용해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뒤, 그 사업연도의 세금 신고 시점에 공제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채용에 드는 인건비 자체는 공제가 마련해 주지 않으므로, 공제를 기대하고 채용 규모를 정하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력 알선도, 세무 대리도, 회생 신청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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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증대세액공제, 내가 대상이 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그 증가분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대상이 되는지는 제도가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이 보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채용을 늘리면 바로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었다는 것이 확인된 뒤, 세금 신고 시점에 공제가 반영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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