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그 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그 매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포함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그 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그 매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포함한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심의 대상이 매체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그 목록이 계속 넓어졌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그리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열거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2025년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올리는 홍보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의의 기준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금지 광고 위반 여부이고, 시점은 미리입니다. 그래서 집행 일정에 심의 기간을 넣어야 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신고와 등록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그 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그 매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포함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
| 넘길 곳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광고할 매체가 제57조 제1항의 열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해당하면 심의 기관·단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제56조의 금지 유형에 걸리는 표현을 먼저 걷어냅니다.
- 미리 심의를 받고 결과를 보관합니다.
걸리는 지점
- 앱과 인터넷 매체가 포함됩니다.
- 심의는 사전 절차입니다.
- 심의 대상은 매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와 등록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신고·등록·허가·지정이 섞여 있고 그 차이가 창구와 일정을 정합니다.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 특수의료장비는 등록,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절차가 다르고, 심의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이 갈립니다. 먼저 「우리 건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는 집행비를 날리고 처분 위험까지 더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입점 홍보가 심의 대상에 들어왔으므로, 플랫폼 수수료만 계산하고 심의 비용·기간을 빼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광고 예산에는 제작비·매체비와 함께 심의 기간을 넣어 두십시오. 심의 번호를 광고물과 함께 보관하면 뒤의 확인 요구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기록 발급과 광고 심의, 분쟁 조정은 각 기관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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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광고 심의,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그 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그 매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포함한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앱 광고도 심의 대상인가요?
제57조 제1항 제4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열거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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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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