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이수 면제와 유예 — 빠질 수 있나, 미룰 수 있나
의무에서 빠지는 길이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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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의무에서 빠지는 길이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의무에서 빠지는 길이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의무입니다(제30조 제3항).
보수교육 이수 면제와 유예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빠질 수 있나, 미룰 수 있나 |
|---|---|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의무에서 빠지는 길이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
| 넘길 곳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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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수 있나, 미룰 수 있나
의무에서 빠지는 길이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권고가 아닙니다. 제30조 제3항이 받아야 한다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다른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허 신고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하는 것이므로, 3년 주기 안에 보수교육이 쌓여 있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실시 주체는 중앙회이고, 방법과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몇 시간」은 규칙과 중앙회 공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부족한 분은 연간 교육 일정에 배치합니다.
- 해당 주기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합니다.
- 우리 기관 의료인의 면허 신고 주기를 각각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미이수는 면허 신고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
- 실시 주체는 중앙회입니다.
면제와 유예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예외는 조문의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 「다만」 뒤를 보면 누가 빠지는지 나옵니다. 요양병원 인증 의무에서 의료재활시설이 빠지고, 수리업 신고에서 자기 회사 제조 기기가 빠지고, 판매업 신고에서 약국 개설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나」의 답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단서가 없는 의무는 규모나 종별로만 갈리므로 빠지는 길을 찾는 대신 일정을 잡는 편이 빠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보수교육은 휴진으로 바뀌는 비용입니다. 몰아서 들으면 그 달 진료일이 줄고 매출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이수로 면허 신고가 막히면 더 큰 비용이 생기므로, 이수 현황을 사람별로 표로 관리하십시오. 비용은 교육비가 아니라 진료 공백에서 나옵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기록 발급과 광고 심의, 분쟁 조정은 각 기관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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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수교육 이수, 빠질 수 있나, 미룰 수 있나?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25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의무에서 빠지는 길이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제30조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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