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소득 1.3억까지, 맞벌이면 2억까지
소득이 높아서 기금 대출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상품은 기준이 다릅니다. 맞벌이면 연 2억원까지 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이름이 비슷하다고
조건까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려도 취급 기관에 따라 한도·금리·상환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구조를 모르고 고르면 몇 년간 이자로 그 차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 줄 요약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면 수도권 보증금 5억원까지의 전세에 최대 2억 4,000만원을 연 1.3~4.3%로 빌릴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은 보통 소득 기준이 낮습니다. 일반 버팀목이 부부합산 5,000만원, 신혼부부전용이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로 소득이 좀 되는 집은 아예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는 1억 3,000만원, 맞벌이면 2억원입니다. 자릿수가 다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선택지가 다시 열립니다. 이 문서는 그 요건과 한도, 그리고 다른 기금 상품과 무엇이 다른지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눈에 보기
| 신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입양 포함, 태아는 제외 |
|---|---|
| 출산 시점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
| 소득 |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 맞벌이 2억원 이하 |
| 자산 |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2026년도 기준) |
| 주택 | 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100㎡) · 보증금 수도권 5억 / 외 4억 |
| 한도 | 최대 2억 4,000만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금리 | 연 1.3%~4.3% (특례금리 기본 4년) |
| 기간 | 2년 이내 · 최장 12년 |
| 기준 시점 | 2026년 10월 7일 조회 |
소득 기준이 다른 기금 상품과 비교가 안 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일반) —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 └ 맞벌이인 경우 — 연 2억원 이하
- → 신혼부부 기준에서 떨어진 소득이라도 아이가 태어났다면 다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신생아」가 누구를 말하는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니다. 입양도 포함되고,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생 자체보다 시점이 중요한데,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
소득은 되는데 자산에서 걸리는 경우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된 대신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은 다른 기금 상품과 같습니다(2026년도 기준). 순자산은 보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예금, 차량, 기존 전세보증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맞벌이로 소득 2억까지 인정되는 상품인데 자산 기준은 그대로라, 소득보다 자산에서 먼저 걸리는 집이 생깁니다. 신청 전에 순자산부터 계산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도와 대출비율 — 둘 중 낮은 쪽
- 호당 한도 — 최대 2억 4,000만원
- 대출비율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금 상한 — 수도권 5억원 · 수도권 외 4억원
- → 수도권 5억 전세라면 80%인 4억원이 아니라 한도 2억 4,000만원이 적용됩니다
- → 보증금 3억 전세라면 80%인 2억 4,000만원으로 한도와 같아집니다
금리와 우대 — 특례금리는 기본 4년
기본 금리는 연 1.3%~4.3%이고 특례금리가 기본 4년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대가 붙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간다는 뜻이고, 이건 대출을 받은 뒤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출산 계획이 있다면 챙겨 둘 만합니다.
기간 — 2년 단위로 최장 12년
한 번에 2년 이내로 실행하고 연장을 거쳐 최장 12년까지 씁니다. 다만 특례금리는 기본 4년입니다. 4년이 지난 뒤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취급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돌아가므로 계약 갱신 시점과 대출 연장 시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전세가 아니라 집을 살 거라면
이 글은 전세자금 기준입니다. 집을 사는 쪽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디딤돌)이 별도로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 안내 페이지가 조회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1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구입을 검토하신다면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디딤돌 신생아 특례 조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대환 — 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공식 안내에 대환대출 항목이 있어 기존 전세자금대출에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대환의 요건과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갈아타려고 기존 대출을 먼저 정리했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대출을 건드리기 전에 취급은행에 대환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아이의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가 — 그리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인가
-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인가 — 소득보다 여기서 먼저 걸립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는가
- 기존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가 — 중복이면 제한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금리가 0.1%p 내려갑니다
출처 — 2026년 10월 7일 조회
-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소득 기준 비교)
-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전세자금 (일반 기준 비교)
- 주택도시기금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구입 경로 참고)
- 소득·자산 기준과 금리는 해마다 조정됩니다. 신청 전 위 공식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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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신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에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이어야 합니다.
입양한 아이도 되나요?
됩니다. 공식 안내에 입양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벌이 2억원은 합산 기준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입니다. 외벌이는 1억 3,000만원, 맞벌이는 2억원 이하입니다.
아이가 세 살인데 늦었나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이 요건이므로 두 돌을 넘겼다면 이 특례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자녀 우대나 다른 기금 상품을 볼 수 있으니 조건을 따로 확인해 보십시오.
수도권 5억 전세에 4억을 빌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출비율 80%와 호당 한도 2억 4,000만원 중 낮은 쪽이 적용되므로 2억 4,000만원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가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절차는 취급은행에 확인하십시오.
기존 전세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 대환대출 항목이 있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요건과 한도는 은행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먼저 정리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확인이 먼저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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