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 수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간편결제는 대부분 등록된 카드로 승인되므로 카드 수수료 체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충전금·포인트처럼 카드가 아닌 수단으로 결제되면 정산 주체와 주기가 달라져 입금이 나뉘어 들어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에서만 쓰는 선불 결제 수단입니다. 카드형·모바일형으로 충전해 두고 가맹 등록된 매장에서 씁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눈에 보기
|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
| 정산 성격 | 선불 수단 |
| 결제 방식 | 카드형·모바일형으로 충전해 두고 가맹 등록된 매장에서 씁니다. |
| 온라인 | 온라인 사용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제한됩니다. |
| 오프라인 | 등록된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됩니다. |
| 주 이용자 | 해당 지역 주민, 특히 생활 소비층이 씁니다. |
같은 부분
카드로 승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카드 수수료 체계를 따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서 달라지는 부분
충전금·포인트·계좌처럼 카드가 아닌 경로는 별도 체계입니다. 정산 주체가 달라 입금도 나뉩니다. 정산 주기가 카드와 다릅니다. 발행 시기에 따라 매출이 출렁입니다.
비용을 볼 때
- 정산 주체가 늘어나 입금 확인 업무가 늘어납니다
- 수단별 환불 규정을 각각 익혀야 합니다
- 행사에 참여하면 정산 금액이 예상과 달라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손님 구성
해당 지역 주민, 특히 생활 소비층이 씁니다. 할인 발행 시기에 지역 소비가 몰립니다. 가맹 등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현금가와 카드가를 나누는 관행이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카드보다 비싼가요?
간편결제는 대부분 등록된 카드로 승인되므로 카드 수수료 체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충전금·포인트처럼 카드가 아닌 수단으로 결제되면 정산 주체와 주기가 달라져 입금이 나뉘어 들어옵니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카드로 승인되는 건은 적용됩니다. PG(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도 같은 매출 구간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 193.8만개(93.1%)가 선정됐습니다.
손님에게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현금가와 카드가를 나누는 관행이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온라인 요율이 공개된 곳이 있나요?
네이버페이가 영세·중소 구간별 온라인 결제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영세 0.87% · 중소1 1.43% · 중소2 1.58% · 중소3 1.83% (2025년 10월 1일 인하 적용). 카드결제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Npay 머니까지 포함한 요율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