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도수치료를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면 결제는 어떻게 되나요?
물리치료·도수치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 등록 대상 카드사







수수료는 못 바꿔도
계약 조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져 업체를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기기값·월 관리비·약정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 비용과 약정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본사 지정 포스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단말기 계약의 약정 잔여 기간과 위약금을 먼저 확인해야 이중 비용을 피합니다.
물리치료·도수치료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회차권으로 결제돼 건당 금액이 수십만원대입니다. 이 구조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리치료·도수치료를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면 결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기
| 업종 | 물리치료·도수치료 (원장님) |
|---|---|
| 결제 구조 |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회차권으로 결제돼 건당 금액이 수십만원대입니다. |
| 몰리는 시간 | 평일 퇴근 시간과 주말 오전에 몰립니다. |
| 비대면 경로 | 예약 변경이 잦아 예약 시스템 연동이 실익이 큽니다. |
| 이 업종의 변수 | 실손보험 청구가 얽혀 있어 영수증·세부내역서 발급 요구가 많습니다. 결제 내역과 진료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 청구 단계에서 환자 민원이 발생합니다. |
순서
① 가맹계약서의 결제 조항 확인
지정 대상이 포스 프로그램인지 단말기까지인지가 갈립니다.
② 기존 계약의 약정·위약금 확인
남은 개월과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무상 제공 기기는 반납 의무가 있습니다.
③ 상호·업종 변경 신고
가맹점 정보가 바뀌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④ 전환 후 첫 정산 확인
가맹점 번호와 정산 계좌가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가맹점수수료율입니다. 본사 지정 결제를 쓰더라도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물리치료·도수치료는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드는 경우가 많고, 이 구간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00% · 체크카드 0.75%입니다.
물리치료·도수치료에서 함께 정리할 것
회차 차감 관리와 결제가 함께 되는 시스템이 정산 오류를 줄입니다. 예약 변경이 잦아 예약 시스템 연동이 실익이 큽니다. 채널이 본사 통합으로 넘어가면 정산 경로가 바뀝니다.
이중 비용이 생기는 자리
- 기존 단말기 약정이 남아 새 기기와 함께 월 비용이 두 번 나갑니다
- 기존 포스 소프트웨어 이용료가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 부가 서비스가 별도 계약으로 남습니다
- 전표 용지 정기 배송 계약이 계속됩니다
단말기 · VAN · PG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부터 개통까지
상담 · 요율 확인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이 있으면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가맹 심사
카드사 가맹 심사가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 시험 결제
기기를 설치하고 승인·취소를 한 번씩 돌려본 뒤 정산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존 단말기를 계속 쓸 수 있나요?
포스와 연동만 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지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위약금을 본사가 부담해 주나요?
가맹 조건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가맹점 번호가 바뀌나요?
사업자가 그대로면 대개 유지됩니다. 상호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토스페이먼츠·네이버페이 가맹 등록과 카드단말기 설치를 한 번에 기존 계약 정리부터 함께 봐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본문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이며, 반기마다 재선정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말기 가격·약정·월 비용 등 계약 조건은 사업자와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수치는 공개된 기준입니다. 최종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등록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의 심사를 거치며, 업종·서류 요건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