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와 분쟁조정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64조의 시정조치와 제64조의2의 과징금, 제75조의 과태료를 두고 제39조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므로, 행정처분과 민사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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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64조의 시정조치와 제64조의2의 과징금, 제75조의 과태료를 두고 제39조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므로, 행정처분과 민사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과징금과 과태료는 성격과 규모가 다릅니다. 같은 것으로 보면 대비가 어긋납니다.
과징금·과태료와 분쟁조정 대상과 기준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우리가 해당되나 |
|---|---|
| 한 줄 결론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64조의 시정조치와 제64조의2의 과징금, 제75조의 과태료를 두고 제39조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므로, 행정처분과 민사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
| 넘길 곳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변호사(개인정보) |
| 무료 창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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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당되나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사고의 비용 구조를 알아야 대비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층이 셋입니다. 첫째 행정 — 제64조(시정조치 등)와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75조(과태료)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한 질서벌이고, 과징금은 더 무거운 제재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여서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 — 제39조(손해배상책임)와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입니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 쓰이는 구조이고, 다수 피해자가 함께 청구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셋째 조정 — 제43조·제47조의 분쟁조정 제도로, 소송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은 배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구조여서 보험·공제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금액과 비율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배상 능력 확보 수단(보험·공제)을 검토합니다.
- 우리 처리 규모와 항목으로 사고 시 노출 규모를 가늠합니다.
- 민사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관계와 조치 기록을 정리합니다.
- 안전조치와 기록을 갖춥니다 — 처분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걸리는 지점
- 분쟁조정을 무시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비용이 커집니다.
-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 사고 뒤에 만든 서류는 효과가 약합니다. 사전 기록이 자료입니다.
대상과 기준에서 특히
규모 기준은 세는 방법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어느 기간 평균으로 세는지, 사업장 단위인지 사업 전체 단위인지, 일용·단시간을 넣는지가 제도별로 갈리고 그 차이로 대상 여부가 뒤집힙니다. 기준 숫자 자체도 시행령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여기서는 무엇이 기준을 가르는지만 적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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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과징금·과태료와 분쟁조정, 우리가 해당되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64조의 시정조치와 제64조의2의 과징금, 제75조의 과태료를 두고 제39조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정하므로, 행정처분과 민사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과징금과 과태료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벌이고 과징금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더 무거운 제재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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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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