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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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명도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차임 연체, 계약 기간 만료, 용도 위반 등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과 기한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
| 한 줄 결론 | 명도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무료 창구 |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건축·주택과 · 법률구조공단 132 ·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소 판결만으로 인도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비용과 일정이 더 듭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그 사이의 차임·관리비를 어떻게 청구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 인도와 별개의 청구입니다.
-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집행관 수수료, 보관·운반 비용)을 미리 계산합니다.
- 해지 통보를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통보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 소를 걸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걸리는 지점
- 해지 사유와 통보가 부실하면 소송 자체에서 집니다. 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 기간은 법원과 사안이 정합니다. 「몇 달이면 끝난다」는 말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기간과 기한에서 특히
기한은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놓쳐도 늦게나마 할 수 있는 것(기한후신고·지연신고)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의제기 기간·구제신청 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뒤쪽은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이 「사건이 생긴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인 경우가 많아, 봉투에 찍힌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저희가 허가 가능성이나 권리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명도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돈이 나가는 기간을 만듭니다. 차임은 끊겼는데 소송비·집행비가 나가고, 그 자리를 다시 임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갈지 사업주가 정하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자리는 곧 사업이고, 임대인에게는 그 자리의 수입이 곧 현금흐름입니다 — 어느 쪽이든 버틸 운전자금을 먼저 확보한 뒤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 중간에 자금이 마르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생기는 돈은 일정에 묶입니다 —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명도가 끝나기 전까지, 잔금 기한 안에. 수입이 없는 그 기간을 버틸 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중개도, 등기 대리도, 소송 대리도, 허가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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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도소송, 언제까지 해야 하나?
명도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일보다 날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비용과 일정이 더 듭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서 생기는 돈은 일정에 묶입니다 —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명도가 끝나기 전까지, 잔금 기한 안에. 수입이 없는 그 기간을 버틸 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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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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