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블로그 대행 — 병원이 지는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문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시술 후기나 치료 정보를 찾는 분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제2항은 의료인등에게 금지 유형을 둡니다. 대행사를 썼다는 사정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없애 주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심의 책임과 위반 시 분담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마케팅은 대행으로 돌려도 책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올린 글로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은 의료기관에 옵니다.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험단·블로그 대행 한눈에 보기
| 누가 광고할 수 있나 | 제56조 제1항 —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음 |
|---|---|
| 금지 유형의 적용 대상 | 제56조 제2항 — 의료인등은 열거된 유형의 광고를 하지 못함 |
| 대행의 효과 | 대행 사실이 금지·심의 의무를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
| 계약서에 적을 것 | 심의 책임 주체 · 게시물 사전 확인 절차 · 위반 시 손해 분담 · 계약 종료 시 게시물 처리 |
| 자금 쪽 영향 | 처분으로 광고가 막히면 비급여 유입이 끊기고, 매출 자료를 근거로 하는 한도가 함께 내려갑니다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책임이 어디에 남는가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행사가 의료광고를 직접 하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광고로 보는 구조라면 제2항의 금지 유형이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의료기관이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어 둘 네 가지
- 심의 책임 주체 —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누가 신청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심의 대상 매체인지 판단할 책임도 포함합니다.
- 사전 확인 절차 — 게시 전에 의료기관이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 확인 없이 올린 게시물의 처리 기준까지 적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 위반 시 손해 분담 — 행정처분과 그로 인한 매출 손실을 어떻게 나누는지. 처분 자체는 의료기관에 오므로, 금전 분담만이라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시 게시물 — 남아 있는 글을 누가 내리는지. 내리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위반 상태가 이어집니다.
체험단이 특히 위험한 이유
체험단 글은 형식이 치료경험담입니다.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대가를 지급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형식 자체가 금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0호의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케팅비를 고정비로 보는 이유
비급여 비중이 높으면 유입이 전부 광고에 묶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비는 변동비처럼 보이지만 끊으면 매출이 멈추는 고정비입니다. 처분으로 광고가 막히는 경우까지 넣어 운전자금을 잡아 두어야 하고, 장비 상환이 겹친 상태라면 그 여유가 더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챙기면 빨라지는 것
- 요양급여 청구분과 비급여를 나눠 봅니다 — 입금 시점이 달라, 합쳐 놓으면 현금이 비는 주가 안 보입니다.
- 청구 삭감과 반송 이력 — 반복되면 입금이 계속 밀립니다. 조달보다 이쪽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 장비는 리스·할부와 대출을 총비용으로 비교 — 월 납입액이 아니라 다 낸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 임차 계약 전에 조달 범위를 확정 — 계약을 먼저 하면 조건을 협상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 비급여 결제 수단 구성 — 카드와 할부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 자료가 깔끔하게 잡힙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행사가 올린 글로 처분을 받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처분은 의료기관에 옵니다. 대행 계약으로 금전 분담을 정해 둘 수 있지만, 행정처분 자체를 옮기지는 못합니다.
대가를 주지 않은 체험단도 문제가 되나요?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대가 지급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치료경험담의 형식과 치료 효과 오인 우려가 기준입니다.
계약을 끝내면 게시물은 어떻게 하나요?
남아 있는 글이 위반 상태를 이어 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삭제 책임과 기한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 조회만 먼저 해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며, 승인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이 정합니다.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사업 기간·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