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없이 쓸 수 있는 광고 — 심의 면제 범위부터 봅니다
이 문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시술 후기나 치료 정보를 찾는 분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으로 구성된」이 조건입니다.
금지 목록만 보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지만, 조문에는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 한 줄씩 더하면서 어디서 심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실무에서 안전합니다.
후기 없이 쓸 수 있는 광고 한눈에 보기
| 심의 면제 범위 | 제57조 제3항 —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설치·운영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조건 | 「만으로 구성된」 — 거기에 시술명이나 가격을 더하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
| 심의 대상 매체 | 제57조 제1항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등 |
| 심의 기구 | 제57조 제2항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기준을 충족해 신고한 소비자단체 |
| 유효기간 | 제57조 제8항 — 승인받은 날부터 3년 |
| 수수료 | 제57조 제5항 —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면제 범위에서 시작합니다 — 제57조 제3항
조문이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항목들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줄 더할 때마다 확인할 것
- 진료과목 — 제43조 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합니다. 표시할 수 있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 임의로 만든 클리닉 명칭은 범위가 다릅니다.
- 시술명 — 면제 항목에 없습니다. 더하면 심의 대상 여부를 매체별로 봐야 합니다.
- 가격 — 면제 항목에 없습니다. 비급여 고지(제45조)는 광고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장비 이름 — 면제 항목에 없고, 비교나 보증으로 읽히면 제56조 제2항 제4호·제14호에 닿습니다.
심의를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제56조 제2항 제11호가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문구를 바꾸면 다시 확인이 필요하고, 유효기간은 제57조 제8항에 따라 3년입니다. 광고를 수시로 바꾸는 운영이라면 변경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대행사가 제안한 구성을 판단하는 순서
① 면제 항목만으로 되어 있는가 → ② 아니라면 그 매체가 제57조 제1항의 심의 대상인가 → ③ 심의를 받았는가, 받은 내용과 같은가 → ④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치료경험담·비교·과장·시술행위 노출·기사형)에 닿지 않는가. 이 네 단계로 보면 대개 걸리는 자리가 바로 보입니다.
상담 전에 챙기면 빨라지는 것
- 개설자 명의와 대출 명의 — 누구 이름으로 받는지에 따라 심사 자료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 면허 기반과 매출 기반은 다른 축 — 둘을 나눠 보면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 장비는 리스·할부와 대출을 총비용으로 비교 — 월 납입액이 아니라 다 낸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 대표자 개인 신용 — 의료법인이라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료과목 변경이나 증설 — 시설 기준과 신고 요건이 함께 바뀝니다. 공사 전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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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진료과목만 쓰면 심의가 필요 없나요?
제57조 제3항의 항목들「만으로」 구성된 광고라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내용을 더하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시술명을 쓰면 무조건 심의 대상인가요?
면제 범위를 벗어나므로, 그 매체가 제57조 제1항의 심의 대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매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바뀝니다.
심의 수수료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57조 제5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유효기간은 제57조 제8항에 따라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한도 조회만 먼저 해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며, 승인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이 정합니다.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사업 기간·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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