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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어디에 내고, 누가 대신 낼 수 있나

청구서를 두 군데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내면 법이 둘로 읽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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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서류를 내는 곳은 심사평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심사평가원에 한 심사청구를 공단에 대한 청구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사평가원이 심사한 뒤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7항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의료기관 단체, 약사회가 심사청구를 대행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청구를 처음 맡은 직원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공단에 내나요, 심평원에 내나요」입니다. 답은 심평원에 내고, 그것이 공단 청구로 간주된다입니다. 서류를 두 번 낼 일은 없습니다. 이 글은 청구가 지급까지 가는 경로를 조문으로 따라가고, 대행청구를 맡길 수 있는 단체와 서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적습니다. 서식과 작성요령 자체는 고시와 보건복지부령에서 바뀌므로 숫자나 서식 번호를 외우기보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알아 두는 편이 오래 맞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한눈에 보기

요양급여비용 청구 핵심 요약
청구 상대공단에 지급 청구 — 서류는 심사평가원에(제47조 제1항)
간주 규정심사평가원에 한 심사청구를 공단 청구로 본다(제47조 제1항)
심사 후 통보심사평가원이 공단과 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알린다(제47조 제2항)
지급 주체통보 내용에 따라 공단이 지급(제47조 제3항)
체납 시보험료·징수금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제47조 제4항)
대행청구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의료기관 단체, 약사회(제47조 제7항)
서식·절차 근거청구·심사·지급의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제47조 제8항)

서류는 심평원, 돈은 공단 — 창구가 둘인 이유

제4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바로 뒤에 심사평가원에 한 심사청구를 공단에 대한 청구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심평원에만 내고, 공단에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하려는 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공단에 바로 청구하는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심사한 뒤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고, 제3항에 따라 공단이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청구에서 입금까지

1단계심사청구요양기관 → 심사평가원 (제47조 제2항)2단계심사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 적합성을 본다3단계통보심사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지체 없이4단계지급공단이 통보 내용에 따라 지급 (제47조 제3항)
청구 → 심사 → 통보 → 지급

청구액이 아니라 결정액이 들어옵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제47조 제3항은 공단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입금액의 기준은 우리가 적어 낸 금액이 아니라 심사를 거친 결정액입니다. 여기에 공제가 두 가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으로, 환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우리에게 줄 금액에서 빼서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4항으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곧 입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보험료 연체는 단순한 가산금 문제가 아닙니다.

대행청구 —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

제47조 제7항이 대행할 수 있는 단체를 한정해 열거합니다. 의료법 제28조 제1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지부·분회, 의료법 제52조의 의료기관 단체, 약사법 제11조의 약사회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분회입니다. 열거된 단체가 아닌 곳에 청구 업무를 넘기는 것은 이 조항이 허용하는 대행이 아닙니다. 대행을 쓰더라도 청구 내용의 책임이 요양기관에 남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넘기기 전에 자료 보관과 오류 정정의 책임을 계약서에서 정해 두십시오.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신고한 지부·분회(의료법 제28조)
  • 의료기관 단체(의료법 제52조)
  • 약사회 및 신고한 지부·분회(약사법 제11조·제14조)

서식과 작성요령은 어디서 바뀌나

검색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입니다. 이 서식은 법률 본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7조 제8항이 청구·심사·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실제 서식과 작성요령은 그 아래 고시와 심사평가원 공고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연도가 붙은 파일을 받아 두고 쓰면 어느 해에 어긋납니다. 청구 담당자를 둘 때는 서식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 개정 공고를 확인하는 주기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바뀐 서식으로 내지 않아 반송되면 그 달 입금이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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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공단에 따로 청구서를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이 심사평가원에 한 심사청구를 공단에 대한 청구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서, 심평원에 낸 것으로 공단 청구가 됩니다.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까?

같은 조 제2항이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받는 경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비용에 영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47조 제4항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행청구는 아무 업체에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47조 제7항이 의사회 계열 단체, 의료기관 단체, 약사회 계열 단체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서식이 바뀌었는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제47조 제8항이 방법과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실제 서식과 작성요령은 그 아래 고시·공고에서 바뀝니다. 연도별 파일을 그대로 쓰지 말고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를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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