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제공할 급여 종류(재가·시설)를 정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서류와 양식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
| 한 줄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을 갖춰서 내나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인력을 갖춘 뒤 지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운영자·종사자의 법령 위반 이력을 점검합니다.
-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급여의 시설·인력 기준을 규칙에서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창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 급여 제공 이력과 위반 이력이 검토됩니다.
- 지정 가능 시설 유형이 한정됩니다.
서류와 양식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서류는 발급처가 셋으로 갈립니다. 기관 쪽 증명은 관할 보건소와 시·도, 자격 쪽 증명은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급여 쪽 자료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입니다. 그리고 신고서와 신고증은 다릅니다 — 앞은 우리가 내는 것이고 뒤는 받는 것입니다. 접수 창구에 「어느 시점 기준으로, 몇 부」를 먼저 물어 두면 다시 떼는 일이 없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이 곧 매출의 전제입니다. 지정 전 투자가 선행되고 수입은 지정 후에 생기므로, 그 구간의 자금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1조 제3항의 이력 검토 때문에 과거 위반이 있으면 지정이 불확실해집니다 — 투자를 먼저 하고 지정이 막히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력 점검을 투자 결정 전에 하십시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폐기물·감염·안전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각 행정청과 공단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요양기관 지정, 무엇을 갖춰서 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어디에 지정을 신청하나요?
제31조 제1항은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를 정한다
- 대출 정보센터 전체 목록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