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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여는 의료기관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열거하므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설립·운영은 근거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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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열거하므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설립·운영은 근거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개설 주체 열거를 자세히 보면 법인이 둘로 나뉩니다. 제3호의 의료법인(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제4호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둘의 차이는 어느 법이 법인 자체를 규율하느냐입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가 설립 허가·부대사업·재산 처분을 직접 정하고, 제50조로 민법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 법인 쪽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인 병원」이라도 재산 처분과 임원 규정이 다르고, 조달 구조도 달라집니다.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여는 의료기관 신고와 등록 한눈에 보기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여는 의료기관 신고와 등록 핵심 요약
묻고 있는 것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한 줄 결론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열거하므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설립·운영은 근거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이 질문에서 먼저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넘길 곳법인 주무관청, 시·도 보건의료 부서, 법무사·변호사
무료 창구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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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법인의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법인 쪽 인가·허가와 개설 쪽 신고·허가를 일정으로 분리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절차를 따릅니다.
  • 그 법률의 재산 처분·정관 변경 규정을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의료법 제33조를 따릅니다.
  •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48조 제4항).
  • 법인 자체는 근거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신고와 등록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신고·등록·허가·지정이 섞여 있고 그 차이가 창구와 일정을 정합니다.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 특수의료장비는 등록,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절차가 다르고, 심의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이 갈립니다. 먼저 「우리 건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법인 주무관청, 시·도 보건의료 부서, 법무사·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조달에서 가장 큰 차이가 담보로 세울 수 있는 재산의 범위입니다. 법인 유형별 근거 법률이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 담보 일정이 개인보다 깁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청구채권이나 운영 수익 기반 조달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재산이 기본재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신고·허가와 법인 설립 허가는 관할 행정청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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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여는 의료기관,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열거하므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설립·운영은 근거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병원을 열 수 있나요?

제33조 제2항 제4호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개설 주체로 열거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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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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