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이 그 예외를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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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이 그 예외를 열거한다.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서류와 양식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이 그 예외를 열거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을 갖춰서 내나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본인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합니다.
- 해당 호가 요구하는 서류(동의서·신분 확인 등)를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니면 제21조 제3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가족이라도 제3항의 열거에 들어가야 합니다.
- 기록에는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
- 요청자 확인 기록을 남겨야 분쟁에서 설명됩니다.
서류와 양식에서 특히
의료 제도의 서류는 발급처가 셋으로 갈립니다. 기관 쪽 증명은 관할 보건소와 시·도, 자격 쪽 증명은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급여 쪽 자료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입니다. 그리고 신고서와 신고증은 다릅니다 — 앞은 우리가 내는 것이고 뒤는 받는 것입니다. 접수 창구에 「어느 시점 기준으로, 몇 부」를 먼저 물어 두면 다시 떼는 일이 없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사본 발급은 제증명수수료 수입이면서 동시에 분쟁의 입구입니다. 수수료는 비급여이고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보고 대상인 「비급여진료비용등」에 포함되므로 금액 체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본 요청이 들어오는 사건은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 시점에 어떤 범위를 언제 누구에게 내줬는지를 기록해 두는 일이 뒤의 비용을 줄입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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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진료기록 사본 발급, 무엇을 갖춰서 내나?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이 그 예외를 열거한다. 행정 서류는 한 장이 모자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줘야 하나요?
제2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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